기준일자: 2024. 08. 15.
한국에서 더 공부하고 싶은 외국인 유학생분들 주목! 학교를 옮기려는데 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어떤 학교에서 어떤 학교로 옮기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답니다. 오늘은 한국어학당, 초중고, 대학교 등 각 교육기관에 따라 어떻게 비자를 변경/연장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어학당/초중고 → 대학교
한국어 연수(D-4, 어학당) 또는 초중고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진학하려면 비자 종류를 바꿔야 합니다. 현재 비자는 D-4(일반연수) 또는 C-3(단기방문, 한국어 연수의 경우)인데, 대학에 가려면 D-2(유학) 비자를 받아야 하죠.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별표 1의2)
즉, D-4/C-3 → D-2 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 만약 비자 변경을 하지 않고 대학에 다니면 불법체류가 되어 강제퇴거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꼭! 비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94조제16호)
체류자격 변경허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콘텐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대학교 → 대학원/다른 대학교
이미 D-2(유학) 비자를 가지고 대학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이 대학원이나 다른 대학교로 진학할 경우, 비자 종류(D-2)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D-2 비자는 한 번에 최대 2년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년 넘게 공부하려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만약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한국에 머물면 역시 불법체류가 되어 강제퇴거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94조제17호)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콘텐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꼭 밟아서 한국에서의 학업을 성공적으로 이어가세요!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비자 종류에 따른 체류기간 상한을 확인하고, 만료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 유학 비자는 단수/복수, 목적(유학(D-2), 일반연수(D-4), 단기방문(C-3) 등)에 따라 구분되며, 비자 면제 국가 국민 외에는 법무부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발급받아야 하며,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비자로 입학 준비, 비자 발급, 입국 후 외국인등록, 생활 적응, 학업 종료 후 진로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유학/연수(D-2/D-4) 후 취업하려면 취업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하며, 본인이 출입국·외국인청에 필요서류와 수수료 10만원을 납부하여 신청하면 법무부 심사 후 허가 시 여권에 체류자격이 부여되지만, 허위/부정한 방법, 조건 위반 등의 경우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국적동포의 한국 유학은 D-2 또는 D-4 비자 취득 후 입학 준비, 입국, 국내 생활, 학업 종료 후 귀국/취업/진학 등의 절차를 거치며, 관련 법규 및 지원 시스템 활용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허가받은 체류 자격과 기간을 준수하고, 활동 범위, 근무처 변경, 체류 기간 연장 등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