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외국인 유학생, 한국에서 학교 옮길 때 비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D-2, D-4, C-3)

한국에서 더 공부하고 싶은 외국인 유학생분들 주목! 학교를 옮기려는데 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어떤 학교에서 어떤 학교로 옮기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답니다. 오늘은 한국어학당, 초중고, 대학교 등 각 교육기관에 따라 어떻게 비자를 변경/연장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어학당/초중고 → 대학교

한국어 연수(D-4, 어학당) 또는 초중고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진학하려면 비자 종류를 바꿔야 합니다. 현재 비자는 D-4(일반연수) 또는 C-3(단기방문, 한국어 연수의 경우)인데, 대학에 가려면 D-2(유학) 비자를 받아야 하죠.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별표 1의2)

즉, D-4/C-3 → D-2 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 만약 비자 변경을 하지 않고 대학에 다니면 불법체류가 되어 강제퇴거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꼭! 비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94조제16호)

체류자격 변경허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콘텐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대학교 → 대학원/다른 대학교

이미 D-2(유학) 비자를 가지고 대학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이 대학원이나 다른 대학교로 진학할 경우, 비자 종류(D-2)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D-2 비자는 한 번에 최대 2년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년 넘게 공부하려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 유효한 여권 소지
  • 한국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이 아닐 것
  • D-2 비자 자격 요건에 맞을 것
  •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인정될 것
  •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것

만약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한국에 머물면 역시 불법체류가 되어 강제퇴거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94조제17호)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콘텐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 어학당/초중고 → 대학교: D-4/C-3 → D-2 (체류자격 변경)
  • 대학교 → 대학원/다른 대학교: D-2 유지 (체류기간 연장)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꼭 밟아서 한국에서의 학업을 성공적으로 이어가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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