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생활 적응에 도움을 드리고자, 체류 관련 법규를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비자 (체류자격)
한국에 체류하려면 적합한 비자(체류자격)가 필요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비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2. 체류 기간 및 활동 범위
3. 정치 활동 금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2항). 정치 활동에 참여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경고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3항).
4. 다른 활동을 하고 싶다면?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가지고 있는 비자 이외의 다른 활동을 하고 싶다면,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 비자(D-2)를 가지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
5. 직장을 바꾸거나 추가로 일하고 싶다면?
6. 비자 종류를 바꾸고 싶다면? (체류자격 변경 허가)
현재 비자와 다른 종류의 비자로 변경하려면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예를 들어, 취업 비자에서 유학 비자로 변경하고 싶을 때 필요합니다.
7. 외국인등록
8. 체류지 변경 신고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9.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휴대 의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항상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제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C-4, E-1~E-10, F-2/4/6, H-1/2 등)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별 취업 활동 범위와 제한(근무처 변경, 단순노무 등)이 있으므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의 사항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휴대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은 한국 취업 시 F-4, H-2 등 취업 가능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유학/연수(D-2/D-4) 후 취업하려면 취업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하며, 본인이 출입국·외국인청에 필요서류와 수수료 10만원을 납부하여 신청하면 법무부 심사 후 허가 시 여권에 체류자격이 부여되지만, 허위/부정한 방법, 조건 위반 등의 경우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취업 시 도입계획 확인, 구직자명부 등록, 고용 요청 및 추천, 근로계약, 비자 발급, 입국, 교육 및 건강진단, 외국인등록 후 근로를 시작하며, 사업장 변경 시에는 변경 신청 및 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 생활 가이드로, 출입국관리법, 고등/초중등교육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유학생활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