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한국에서 유학 또는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 회사에 취업하게 됐다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비자(체류자격) 문제가 남아있죠. 유학(D-2)이나 일반연수(D-4) 비자로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에 맞는 새로운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어떻게 변경하나요?
1.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졸업 후 취업이 확정되면 본인이 직접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17세 미만이라면 부모님이나 보호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79조제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2. 필요한 서류는?
취업 분야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취업 분야에 맞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모든 경우에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등록한 경우)은 필수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5호 및 별표 5의2)
체류자격 | 제출 서류 (일부 발췌,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참조) |
---|---|
취재(D-5) | 파견명령서, 지국/지사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무역경영(D-9) | 선박/설비 관련 업무: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세사실증명 |
구직(D-10) |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교수(E-1) | 회사 설립 관련 서류, 고용계약서,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원 근무처 동의서(해당 시) |
회화지도(E-2) | 학위증/졸업/재학증명서, 고용계약서, 합격/초청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연구(E-3) | 회사 설립 관련 서류, 고용계약서,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원 근무처 동의서(해당 시) |
기술지도(E-4) | 파견명령서, 기술도입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특정활동(E-7) |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 증명 서류,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등 (세부 분야별 상이) |
💡 꿀팁!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일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 당국의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별표 5의2)
3. 수수료 및 심사:
신청 시 1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법무부에서 심사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5호,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4. 체류자격 부여:
허가가 나면 여권에 새로운 체류자격과 기간이 표시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 주의사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더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문의하거나,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에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항상 정확한 정보는 출입국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허가받은 체류 자격과 기간을 준수하고, 활동 범위, 근무처 변경, 체류 기간 연장 등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비자 종류에 따른 체류기간 상한을 확인하고, 만료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의 사항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휴대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의 상위학교 진학 시, 연수(D-4, C-3) 후 진학은 유학(D-2)으로 체류자격 변경, 대학(D-2) 후 진학은 D-2 유지하며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C-4, E-1~E-10, F-2/4/6, H-1/2 등)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별 취업 활동 범위와 제한(근무처 변경, 단순노무 등)이 있으므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은 한국 취업 시 F-4, H-2 등 취업 가능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