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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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자 발급 A to Z: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한국 여행이나 유학, 취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비자 발급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는 비자 발급 절차, 이 블로그 글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어디서 신청하나요?

한국 비자는 거주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가까운 재외공관 위치는 외교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비자 신청 시에는 여권과 비자발급신청서, 그리고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체류자격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니, 꼭 법무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또는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3. 비자 종류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자는 단수비자와 복수비자로 나뉘며, 체류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 단수비자 (90일 이하): 미화 40달러 상당
  • 단수비자 (91일 이상): 미화 60달러 상당
  • 복수비자 (2회 입국 가능): 미화 70달러 상당
  • 복수비자 (횟수 제한 없음): 미화 90달러 상당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현금 납입 증명서로 납부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호) 단, 국제관례, 상호주의 원칙 등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정확한 수수료는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 간 협정에 따라 비자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4.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유효한 여권 소지 여부
  •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해당 체류자격 및 입국 목적 적합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 체류 기간 내 귀국 가능성
  • 기타 체류자격별 추가 기준 충족 여부

5. 비자 발급 후에는?

비자에는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이 기재되며, 필요시 발급 사실 확인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4항) 비자 발급은 전자적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6. 가족 초청은 어떻게?

원칙적으로 각자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특정 체류자격 (D-1 ~ E-7, D-3 제외)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비자로 입국 가능합니다.

7. 비자 발급 거부는?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 재외공관은 신청인에게 거부 사실과 사유를 온라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면 비자발급거부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 제2항)

8. 비자 취소는 언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를 받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9. 거짓 신청은 절대 안 돼요!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3호)

이 글이 한국 비자 발급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원하는 비자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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