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유학생을 위한 한국 입국 A to Z: 비자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국 유학 비자를 손에 넣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한국 입국에 대한 영사의 추천일 뿐, 최종 입국 허가는 공항(출입국항)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내린다는 사실!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 제12조제1항)

그럼 한국 공항에 도착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입국 심사: 꼼꼼한 준비는 필수!

한국 공항에 도착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출하고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이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제3항, 시행령 제15조제2항, 시행규칙 제19조)

  • 유효한 여권과 비자: 비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전여행허가서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2항)
  • 입국 목적과 비자 종류의 일치: 유학 비자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할 수는 없겠죠?
  • 정해진 체류 기간 준수: 유학/연수는 최대 2년, 단기종합은 최대 90일입니다.
  • 입국 금지/거부 대상 여부: 범죄 이력, 전염병 등의 사유로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출입국 규제 대상 여부: 법무부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2. 생체 정보 제공: 17세 이상은 필수!

17세 이상의 유학생은 지문, 얼굴, 홍채 등의 생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19조의3) 만약 생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3. 입국 허가: 드디어 한국 입성!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여권에 입국 도장을 받거나 입국심사증을 받게 됩니다. 이때 허가된 체류 자격과 기간이 함께 기재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 시행령 제15조제3항)

4. 입국 금지 및 거부: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전염병 환자, 마약 중독자 등 공중위생에 위협이 되는 사람
  • 총기류 등을 불법 소지한 사람
  • 한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 경제/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 정신 질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내 체류가 어려운 사람
  • 강제퇴거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과거 일본 정부 등의 지시로 인종, 민족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입국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한, 유학생의 본국이 한국 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도 같은 사유로 해당 유학생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2항)

5. 조건부 입국 허가: 특별한 경우의 입국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지 못했거나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72시간 동안 조건부로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3조, 시행령 제16조) 이 기간 안에 조건을 충족해야 최종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조건부 입국 허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1항,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부득이한 사유로 여권/비자 등을 갖추지 못한 사람
    • 입국 금지 대상이 의심되거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
    • 기타 출입국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조건부 입국 허가 기간: 최대 72시간 (연장 가능)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
  • 보증금: 최대 1천만원 예치 가능 (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2항)

6. 입국 허가 취소 및 변경: 주의해야 할 사항

입국 허가를 받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 신원 보증인의 보증 철회 또는 신원 보증인 부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국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 허가 조건 위반
  • 허가 상태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발생
  • 출입국관리법 등 법률 위반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 명령 위반

꼼꼼한 준비만이 순조로운 한국 입국을 보장합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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