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국 유학 비자를 손에 넣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한국 입국에 대한 영사의 추천일 뿐, 최종 입국 허가는 공항(출입국항)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내린다는 사실!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 제12조제1항)
그럼 한국 공항에 도착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입국 심사: 꼼꼼한 준비는 필수!
한국 공항에 도착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출하고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이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제3항, 시행령 제15조제2항, 시행규칙 제19조)
2. 생체 정보 제공: 17세 이상은 필수!
17세 이상의 유학생은 지문, 얼굴, 홍채 등의 생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19조의3) 만약 생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3. 입국 허가: 드디어 한국 입성!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여권에 입국 도장을 받거나 입국심사증을 받게 됩니다. 이때 허가된 체류 자격과 기간이 함께 기재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 시행령 제15조제3항)
4. 입국 금지 및 거부: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또한, 유학생의 본국이 한국 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도 같은 사유로 해당 유학생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2항)
5. 조건부 입국 허가: 특별한 경우의 입국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지 못했거나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72시간 동안 조건부로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3조, 시행령 제16조) 이 기간 안에 조건을 충족해야 최종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6. 입국 허가 취소 및 변경: 주의해야 할 사항
입국 허가를 받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꼼꼼한 준비만이 순조로운 한국 입국을 보장합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비자(또는 사전여행허가), 입국심사, 생체정보 제공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비자 면제, 재입국 허가 등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한국 유학 비자는 단수/복수, 목적(유학(D-2), 일반연수(D-4), 단기방문(C-3) 등)에 따라 구분되며, 비자 면제 국가 국민 외에는 법무부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발급받아야 하며,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 입국은 원칙적으로 비자 필요하지만, 재입국 허가자, 비자면제협정국 국민, 국제친선 등의 사유로 허가받은 자,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무비자 입국 가능하며, 비자 면제 대상이라도 사전여행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 무비자 입국은 외국 정부/국제기구 관련 업무 수행자, 30일 이내 관광/통과 목적 방문자, 또는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자세한 내용과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목록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한국 비자는 재외공관에서 목적별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며, 종류/기간별 수수료를 납부 후 심사를 거쳐 발급되는데, 부정한 방법 발급 및 거짓 신청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 생활 가이드로, 출입국관리법, 고등/초중등교육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유학생활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