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8262
선고일자:
199206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소유명의를 본인 앞으로 회복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상의 허가·신고의 요부(적극) 및 외국인이 집합건물의 대지권을 그 건물부분과 함께 취득하면서 그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나.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명의를 본인 앞으로 회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도 외국인토지법상의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조 제1, 2항에 정한 허가·신고의 대상은 토지의 소유권뿐 아니라 저당권을 제외한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취득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외국인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이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대지권을 그 건물부분과 함께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토지법에 정한 허가 또는 사전신고를 요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권리취득의 경우는 그 제1항 소정의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거래계약의 효력 그 자체는 부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같은 법 제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소정의 신고필증을 갖추는 것으로 족한 것일 뿐 상대방이 위 사전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가.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 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가. 대법원 1977.11.8. 선고 77다1162 판결(공1978,10489)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3. 선고 90나239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연립주택의 건물부분 1세대 및 그 대지권인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인인 소외 1이 소외 2의 권유로 그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위 소외 2의 처남인 피고 1에게 그 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1988.8.18.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 위 소외 2는 그 무렵 피고 1을 찾아와 근저당권설정용 인감증명서를 떼어달라고 하므로 피고 1은 자신이 위 소외 1 측으로 부터 해지통고를 받았다고 알리자 위 소외 2는 자신이 모두 알아서 처리할테니 걱정말라고 하여 피고 1은 위 소외 2의 말만 믿고 같은 달 22. 근저당권설정용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아 자신의 인감도장과 함께 위 소외 2의 처인 소외 3에게 교부한 사실, 위 소외 2는 재일교포인 피고 2와 짜고 위 서류 및 도장을 이용하여 피고 1이 얼굴도 모르는 피고 2로 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0,000,000원 채무자 피고 1, 근저당권자 피고 2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1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8.18. 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소유명의수탁자인 피고 1이 그 대리인인 위 소외 2를 통하여 피고 2와 통모하여 채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 2는 피고 1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명의를 본인 앞으로 회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도 외국인토지법상의 허가 신고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조 제1, 2항에 정한 허가, 신고의 대상은 토지의 소유권뿐 아니라 저당권을 제외한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취득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외국인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대지권을 그 건물부분과 함께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토지법에 정한 허가 또는 사전신고를 요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집합건물의 대지권은 외국인토지법에 정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부분은 외국인토지법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자기주거의 용에 공하기 위한 660㎡ 이하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사전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 소정의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권리취득의 경우는 그 제1항 소정의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거래계약의 효력 그 자체는 부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같은 법 제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소정의 신고필증을 갖추는 것으로 족한 것일 뿐 상대방이 위 사전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위 대지권이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에 정한 토지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위와 같은 신고가 마쳐지지 않았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 1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앞에서 본 원심의 법리오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한국 국민이었을 때 땅을 명의신탁했다가 외국인이 된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려면, 단순히 명의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땅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적 변경 후 계속보유허가 제도가 있지만, 이는 원래 땅 소유권을 완전히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명의신탁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외국인이더라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명등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또한, 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처분 시 잘못된 법 조항을 적용했더라도 법원은 바로잡아 판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외국의 비법인사단도 한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 때문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실명등기 유예기간 전에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 내용이 바뀌거나 추가되더라도 유예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과거 명의신탁한 땅은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1996년 6월 30일)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나, 실소유자임을 입증하여 수탁자와의 협의 또는 소송(방해배제청구, 진정명의회복)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때 종중 땅을 종중원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해서 바로 종중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명의를 종중으로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