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전에 수출대금을 외국통화표시수표로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없이 수입했습니다. 이후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어 이러한 행위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규정 개정으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법의 근본적인 취지가 바뀌어서 과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부당해진 경우에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의 취지가 바뀐 것이 아니라 단지 정책적인 이유로 규정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과거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법률 개정과 과거 위반행위 처벌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개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과거 행위가 면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해외 송금 등 자본거래 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금액에 대한 처벌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이는 법의 근본적인 이념 변화가 아닌 경제 상황 등의 변화에 따른 조치이므로 과거 위반 행위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형사판례
2006년 1월 1일부터 자본거래 허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바뀌었는데, 그 이전 법이 개정되지 않아 2009년 1월 29일까지 무허가 자본거래 처벌 조항이 남아있었다. 이 판례는 이 기간 동안의 무허가 자본거래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자본거래를 처벌하려면 실제로 자본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형사판례
외국환관리규정에서 '도박,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외화 지급을 금지하고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은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무효라는 판결.
형사판례
2022년 1월 4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불법 외환거래처럼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인 범죄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저질렀다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고, 재산 처분도 금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판례
허가받지 않고 환전을 해주는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입니다. 환치기 업자가 송금할 돈을 받는 행위 자체도 외국환 업무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법을 개정하면서 형벌을 가볍게 하더라도 부칙으로 이전 범죄에는 이전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승인을 받은 후 수입 조건이 변경되더라도 이는 사후 감형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