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1.14

형사판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과 과거 위반행위 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전에 수출대금을 외국통화표시수표로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없이 수입했습니다. 이후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어 이러한 행위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규정 개정으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조 제2항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과거 행위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부당해졌을 때 적용됩니다. 즉, 과거에는 범죄였지만,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더 이상 범죄로 볼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천이 아닙니다. 국제수지 사정 변화, 영세수출업체 편의 도모, 행정 간소화 등 특수한 정책적 필요에 따른 조치입니다.
  • 따라서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과거 위반행위의 가벌성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법의 근본적인 취지가 바뀌어서 과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부당해진 경우에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의 취지가 바뀐 것이 아니라 단지 정책적인 이유로 규정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과거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9조,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1항 제7호 (마)목: (관련 조항으로 언급되었으나, 본 판결의 핵심 쟁점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법률 개정과 과거 위반행위 처벌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개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과거 행위가 면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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