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돈을 주고받는 것을 자본거래라고 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거래는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데요, 과거에는 모든 미신고 자본거래를 처벌했지만, 지금은 처벌 기준 금액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자본거래도 처벌 기준이 완화된 지금의 법으로 처벌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가 처벌 대상이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기준 금액이 10억 원 초과, 다시 50억 원 초과로 높아졌습니다. 피고인의 미신고 금액은 50억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벌이 완화된 새 법률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법률이념의 변화인가, 아니면 단순한 정책 변화인가"입니다.
이 사건에서 자본거래 미신고 행위 처벌 기준 금액 변경은 "단순한 정책 변화"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외국환거래 질서를 유지하려는 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변하지 않았고, 단지 경제 규모 변화 등을 고려하여 처벌 기준 금액만 높아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과거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새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개정이 법률이념의 변화인지, 단순한 정책 변화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 관련 법규는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자주 개정되므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2006년 1월 1일부터 자본거래 허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바뀌었는데, 그 이전 법이 개정되지 않아 2009년 1월 29일까지 무허가 자본거래 처벌 조항이 남아있었다. 이 판례는 이 기간 동안의 무허가 자본거래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자본거래를 처벌하려면 실제로 자본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형사판례
법이 바뀌어서 이전에 불법이었던 행위가 합법이 되었다고 해도, 법이 바뀌기 *전*에 그 행위를 했다면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법 개정이 사회 전반적인 가치관 변화 때문이 아니라 단순 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형사판례
해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때는 신고해야 하지만, 이미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신고의무가 없다.**
형사판례
여러 번에 걸쳐 해외에 예금했더라도, 각각의 예금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겉으로 보기에는 물건을 사고파는 중계무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리는 자본거래인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신용장을 개설하고 돈이 국내 은행에 들어왔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한국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 물건을 사거나 경상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현지에서 바로 지불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