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특히 해외 투자나 송금 관련해서 법이 자주 바뀌어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자본거래 허가제와 신고제의 변천사, 그리고 관련 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본거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과거에는 외국환 자본거래를 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허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바뀐 것이죠. 즉, 허가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자본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은 바뀌었는데, 처벌 조항은 그대로?
문제는 허가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자본거래를 처벌하는 법 조항(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은 한동안 남아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법 조항은 2009년 1월 30일이 되어서야 삭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월 29일 사이에 허가 없이 자본거래를 한 사람들은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허가제가 이미 없어진 시점인데 말이죠!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허가제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었으므로, 2006년 1월 1일 이후의 무허가 자본거래는 범죄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즉, 이 기간 동안 허가 없이 자본거래를 했다고 해서 처벌받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신고의무 위반은 어떨까요?
신고제로 바뀐 이후에도 자본거래를 하기 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미신고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본거래를 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6호). 즉,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자본거래를 진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론
외국환거래법은 변경이 잦은 만큼, 자본거래와 관련된 법률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 시기별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의 무허가 자본거래 또는 미신고 자본거래로 문제가 생겼다면, 관련 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해외 송금 등 자본거래 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금액에 대한 처벌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이는 법의 근본적인 이념 변화가 아닌 경제 상황 등의 변화에 따른 조치이므로 과거 위반 행위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형사판례
해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때는 신고해야 하지만, 이미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신고의무가 없다.**
형사판례
법이 바뀌어서 이전에 불법이었던 행위가 합법이 되었다고 해도, 법이 바뀌기 *전*에 그 행위를 했다면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법 개정이 사회 전반적인 가치관 변화 때문이 아니라 단순 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형사판례
여러 번에 걸쳐 해외에 예금했더라도, 각각의 예금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겉으로 보기에는 물건을 사고파는 중계무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리는 자본거래인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신용장을 개설하고 돈이 국내 은행에 들어왔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외국환관리규정에서 '도박,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외화 지급을 금지하고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은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무효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