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27

형사판례

외국환거래법 위반,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중계무역인 척 가장해서 실제로는 돈을 빌린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회사가 해외에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마치 콩을 수출하고 대금을 받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무역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외에서 돈을 빌린 것이었죠. 이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면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신용장도 개설했고, 빌린 돈도 지정된 은행 계좌에 입금했으니 신고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외관상으로는 중계무역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본거래(돈을 빌리는 거래)에 해당한다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용장을 개설하고 돈을 지정 은행에 입금했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판례는 구 외국환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4호(현행 제32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31조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서 법망을 피해 가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해외에서 돈을 빌리는 등 자본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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