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인 척 가장해서 실제로는 돈을 빌린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회사가 해외에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마치 콩을 수출하고 대금을 받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무역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외에서 돈을 빌린 것이었죠. 이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면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신용장도 개설했고, 빌린 돈도 지정된 은행 계좌에 입금했으니 신고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외관상으로는 중계무역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본거래(돈을 빌리는 거래)에 해당한다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용장을 개설하고 돈을 지정 은행에 입금했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판례는 구 외국환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4호(현행 제32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31조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서 법망을 피해 가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해외에서 돈을 빌리는 등 자본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한국과 외국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것과 직접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도 외국환거래법상 허가받지 않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쓸모없는 재고품을 수출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외화를 주고받은 행위는 불법이며, 여러 번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 각각의 죄에 대해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해외 송금 등 자본거래 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금액에 대한 처벌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이는 법의 근본적인 이념 변화가 아닌 경제 상황 등의 변화에 따른 조치이므로 과거 위반 행위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세무판례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 간 거래에 중계무역 형식으로 참여했지만, 실질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과 같다면, 지급한 이자는 국내에서 세금을 떼야 한다.
형사판례
허가받지 않고 환전을 해주는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입니다. 환치기 업자가 송금할 돈을 받는 행위 자체도 외국환 업무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달러를 빌려주기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카지노 칩을 받았다면, 달러 매매 계약이 아닌 달러 금전 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