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에서 칩을 사용하려고 달러를 빌린 경우, 외국환관리법 위반일까요? 오늘은 달러 대출과 카지노 칩, 그리고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달러를 빌려 카지노 칩으로 교환하여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대외지급수단(달러)의 매매계약'**을 위반했다는 혐의(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로 기소했습니다. 쉽게 말해, 허가 없이 달러를 사고팔았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한 행위는 **'달러를 빌린 것(금전대차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빌린 달러를 칩으로 바꿨을 뿐, 달러 자체를 사고판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검찰의 기소 내용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니, 공소장을 변경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들을 '금전의 대차계약'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 vs '금전의 대차계약'
검찰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금전의 대차계약'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둘 다 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제하는 행위입니다. 핵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달러를 사고파는 행위'**였는지, 아니면 **'달러를 빌리는 행위'**였는지에 있습니다. 법원은 후자라고 판단한 것이죠.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달러를 빌려 카지노 칩으로 바꾼 행위를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검찰의 기소 내용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더라도, 행위 자체가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해외 카지노에서 칩을 빌려 도박한 행위는 불법이며, 칩을 빌리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아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칩은 단순히 카지노에서 그 금액만큼 보관하고 있다는 증표일 뿐, 일반적인 거래에서 사용되는 지급수단처럼 해외에서 널리 통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환관리법상 몰수 대상인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칩을 구매하거나 환전하기 위해 국내 은행 계좌를 이용한 행위는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다. 해외에서 도박을 한 행위는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빚을 갚는 행위도 불법 외환거래에 해당하며, 외국인이라도 한국인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왔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해외에서 한국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은 국내 카드회사와의 거래이므로, 외국환관리법상 정부 허가가 필요 없다. 대리인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겉으로 보기에는 물건을 사고파는 중계무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리는 자본거래인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신용장을 개설하고 돈이 국내 은행에 들어왔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