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4.11

형사판례

외상거래,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다?

오늘은 외상거래와 관련된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회사나 조합처럼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배임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힐 위험을 만드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실수로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 고의로 그런 행동을 해야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외상거래, 배임죄가 될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담보도 없이, 회사 내부 규정도 어기고 외상거래를 했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의 재정 상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외상거래를 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담보 설정 없이, 내부 의결도 거치지 않고 외상거래를 한 조합 직원들이 배임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단순 실무자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결정권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그를 보조하는 실무자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판매부장이 상사의 지시를 받아 외상거래에 관여했지만, 단순히 지시만 따른 것이 아니라 담보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독자적으로 추가 공급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는 보조기관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임죄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할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외상거래로 인한 손해액은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뿐 아니라,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외상거래 대금 전액이 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외상으로 공급한 백미 대금 전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이와 관련하여, 실제 손해 발생 전에도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결론

외상거래는 사업 운영에 있어 흔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회사나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외상거래를 진행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한도를 초과하거나 담보 없이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배임죄의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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