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외부 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주를 주고 일하는 직원들을 우리 회사 직원으로 봐야 할까요? 단순 외주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근로자 파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파견이란 무엇일까요?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파견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사용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가" 입니다.
단순 외주와 근로자 파견, 어떻게 구분할까요?
단순히 제3자를 위해 일한다고 해서 모두 근로자 파견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한 A 회사는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안전 관리 업무 일부를 용역 업체에 위탁했습니다. 용역 업체 직원 B씨 등은 방사선 관리 구역 출입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B씨 등은 자신들이 A 회사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근로자 파견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B씨 등은 A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다기보다는, 전문 용역 업체 소속으로서 특정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주 직원이 우리 회사 직원인지, 즉 근로자 파견 관계인지 판단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뿐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면 파견법에 따른 여러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법으로 금지된 공정에도 파견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파견회사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사업 편입 여부, 파견사업주의 독자적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관련 법률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민사판례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완성차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기에 불법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어 완성차 회사에 직접 고용될 권리가 있다고 판결. 이러한 직접고용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확인.
민사판례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에 연구소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제3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제3의 회사 직원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단순히 다른 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의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 직원들이 KT&G 공장에서 일했더라도 KT&G가 직접 지시·감독하지 않았다면 파견근로자가 아니므로 KT&G에 직접고용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