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4.09

민사판례

외주 직원도 우리 회사 직원일까? - 근로자 파견에 대한 오해와 진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외부 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주를 주고 일하는 직원들을 우리 회사 직원으로 봐야 할까요? 단순 외주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근로자 파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파견이란 무엇일까요?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파견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사용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가" 입니다.

단순 외주와 근로자 파견, 어떻게 구분할까요?

단순히 제3자를 위해 일한다고 해서 모두 근로자 파견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지휘·명령: 사용 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지 여부
  • 사업 편입: 근로자가 사용 회사 소속 근로자와 함께 일하며, 사용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 원고용주의 권한: 파견 회사가 근로자 선발, 교육, 근무시간, 휴가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
  • 업무의 범위: 계약 목적이 구체적인 업무로 한정되어 있고, 해당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 독립적 기업조직: 파견 회사가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참고 판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한 A 회사는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안전 관리 업무 일부를 용역 업체에 위탁했습니다. 용역 업체 직원 B씨 등은 방사선 관리 구역 출입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B씨 등은 자신들이 A 회사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근로자 파견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B씨 등이 하는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A 회사 직원의 업무와 구별되었습니다.
  • 용역 업체는 B씨 등의 근무 시간, 교육 등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습니다.
  • A 회사가 B씨 등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 용역 업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 조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즉, B씨 등은 A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다기보다는, 전문 용역 업체 소속으로서 특정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주 직원이 우리 회사 직원인지, 즉 근로자 파견 관계인지 판단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뿐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면 파견법에 따른 여러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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