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같은 곳에서 일했는데, 나도 불법파견일까?
회사가 다른 회사에 직원을 보내 일을 시키는 것을 '파견'이라고 합니다. 파견에는 합법적인 파견과 불법적인 파견이 있는데요, 오늘은 불법파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파견이란 무엇일까요?
원래 파견은 파견 회사와 사용 회사, 파견 근로자 사이에 계약을 맺고, 파견 근로자가 사용 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파견 회사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사용 회사가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경우,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겉으로는 도급 계약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파견과 다를 바 없다면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 판단 기준, 꼼꼼히 체크하세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해 보세요!
자동차 회사(A)가 부품 회사(B)와 부품 조립 업무 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 회사 소속 근로자(C)가 A 회사 공장에서 부품 조립 업무를 2년 넘게 수행했는데, A 회사가 C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내리고, A 회사 직원들과 똑같이 관리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계약의 이름은 '도급'이지만, 실제로는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문의 사례 참조)
불법파견이라면 어떤 권리가 있을까?
만약 불법파견으로 판단되면, 파견 근로자는 사용 회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이때,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즉, 불법파견 상태로 2년 넘게 일한 근로자는 사용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권은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나도 불법파견일지 모른다고 생각된다면?
위의 판단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불법파견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으로 금지된 공정에도 파견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파견법에서 정한 허용 업무가 아니더라도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입니다. 불법 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고용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불법파견일 경우에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되지만, 불법파견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2년 미만 근무자도 바로 직접고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파견인지 도급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호텔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인지, 파견근로자라면 직접고용 간주 시 어떤 근로조건을 적용받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실질적인 업무 관계를 바탕으로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었고, 직접고용 간주 시에는 기존 호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파견회사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사업 편입 여부, 파견사업주의 독자적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관련 법률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민사판례
2년 넘게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회사는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때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회사 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