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파견근로자, 나도 될 수 있을까? 🧐 파견근로 완전정복!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대, '파견근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파견근로에 대한 궁금증, 오늘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파견근로, 쉽게 말해서 뭐야?

파견근로는 내가 직접 고용된 회사(파견사업주)가 아니라, 다른 회사(사용사업주)에서 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파견 회사에 소속되어 다른 회사에 "파견"되어 일하는 것이죠. 마치 회사에서 회사로 "임대"되는 느낌이랄까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A라는 파견 회사에 고용된 저는 A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곳은 B라는 회사입니다. A 회사와 B 회사는 저를 B 회사에서 일하게 하기로 계약(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상태죠. 저는 B 회사에서 A 회사의 직원으로서 일하고, 급여는 A 회사로부터 받습니다. 이때 저는 '파견근로자', A 회사는 '파견사업주', B 회사는 '사용사업주'가 되는 것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자파견?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헷갈리는 용어 정리!

  • 근로자파견: 파견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 보내 일하게 하는 것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파견사업주: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고 다른 회사에 파견하는 회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사용사업주: 파견 회사와 계약을 맺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진짜 파견근로 맞아?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단순히 다른 회사에서 일한다고 모두 파견근로는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지휘·명령'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원래 고용된 회사가 얼마나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는지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어디에 적용될까?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등에 관한 조항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고로, '상시근로자'에는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자, 이제 파견근로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는 파견근로의 장단점,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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