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대, '파견근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파견근로에 대한 궁금증, 오늘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파견근로, 쉽게 말해서 뭐야?
파견근로는 내가 직접 고용된 회사(파견사업주)가 아니라, 다른 회사(사용사업주)에서 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파견 회사에 소속되어 다른 회사에 "파견"되어 일하는 것이죠. 마치 회사에서 회사로 "임대"되는 느낌이랄까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A라는 파견 회사에 고용된 저는 A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곳은 B라는 회사입니다. A 회사와 B 회사는 저를 B 회사에서 일하게 하기로 계약(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상태죠. 저는 B 회사에서 A 회사의 직원으로서 일하고, 급여는 A 회사로부터 받습니다. 이때 저는 '파견근로자', A 회사는 '파견사업주', B 회사는 '사용사업주'가 되는 것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자파견?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헷갈리는 용어 정리!
진짜 파견근로 맞아?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단순히 다른 회사에서 일한다고 모두 파견근로는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지휘·명령'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원래 고용된 회사가 얼마나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는지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어디에 적용될까?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등에 관한 조항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고로, '상시근로자'에는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자, 이제 파견근로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는 파견근로의 장단점,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
민사판례
호텔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인지, 파견근로자라면 직접고용 간주 시 어떤 근로조건을 적용받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실질적인 업무 관계를 바탕으로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었고, 직접고용 간주 시에는 기존 호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사업 허가, 운영, 폐지, 불법 파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사업주는 특정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생활법률
파견근로는 서면계약 필수(근로자수, 업무, 사유, 근무지, 기간, 임금 등 명시)이며, 사용회사는 근로조건 정보 제공, 파견근로자는 대가 확인 권리가 있고, 기간은 원칙 1년(특정 사유시 연장 가능), 불법 파견 시 처벌받음.
민사판례
원자력발전소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직원들이 실제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직원처럼 일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수원이 이들 직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고, 용역업체가 독립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법으로 금지된 공정에도 파견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완성차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기에 불법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어 완성차 회사에 직접 고용될 권리가 있다고 판결. 이러한 직접고용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