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내가 파견근로자인지, 도급 근로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특히, 다른 회사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그 회사의 지시를 받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법적인 보호와 대우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한 판례를 통해 파견근로자와 도급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KT&G 공장에서 지원설비 운전 등의 업무를 하던 丙 등은 자신들이 파견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공영기업 소속이었지만, KT&G 공장에서 KT&G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기 때문에 KT&G가 파견법에 따라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丙 등이 파견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견근로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파견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내가 파견근로자인지, 도급 근로자인지 헷갈린다면 위에 언급된 판단 기준과 관련 법 조항을 확인해 보세요. 파견근로자로 오인되는 경우,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판단이 어렵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도급제로 일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도급제 사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법으로 금지된 공정에도 파견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호텔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인지, 파견근로자라면 직접고용 간주 시 어떤 근로조건을 적용받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실질적인 업무 관계를 바탕으로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었고, 직접고용 간주 시에는 기존 호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원자력발전소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직원들이 실제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직원처럼 일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수원이 이들 직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고, 용역업체가 독립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활법률
파견회사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사업 편입 여부, 파견사업주의 독자적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관련 법률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민사판례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에 연구소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