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2.26

민사판례

불법 파견도 직접고용 간주?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불법 파견에도 직접고용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파견이란 무엇일까요?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A회사에 고용되었지만 B회사에서 B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될까요?

단순히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 상황을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3자(실제 일하는 곳)가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가?
  •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함께 일하는가?
  • 원래 고용주(파견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권(선발, 교육, 근무시간 등)을 가지는가?
  • 계약의 목적이 특정 업무로 한정되어 있고, 전문성/기술성이 있는가?
  • 원래 고용주가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불법 파견에도 직접고용 간주 규정이 적용될까요?

핵심 쟁점입니다!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현행 제6조의2). 그런데 이 규정은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불법 파견에도 직접고용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참조). 즉, 파견이 불법이더라도 2년 넘게 파견 근로자를 사용했다면, 사용사업주는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이번 판례에서 원고들은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이를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이 2년 넘게 해당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직접고용 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결론

파견근로자인지, 도급인지는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관계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파견이라도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직접고용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파견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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