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엔화로 돈을 빌렸는데, 제가 보증을 섰습니다. 만약 친구가 돈을 못 갚으면 제가 대신 갚아야 하는데, 엔화가 아닌 원화로 갚아도 될까요? 이런 궁금증,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엔화 빚 보증을 원화로 갚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이 을에게 100만 엔을 빌리고, 정이 보증을 섰습니다. 이때 정은 을과 미리 약정한 환율로 계산한 원화로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약정은 유효할까요?
결론: 네, 가능합니다.
보증은 주채무와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즉, 갑과 을 사이의 채무 관계와 별도로, 을과 정 사이에 보증 계약이 존재하는 것이죠. 물론 보증은 기본적으로 주채무와 같은 내용의 급부(갚아야 할 것)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을)와 보증인(정)은 보증 채무의 내용, 이행 시기, 방법 등에 대해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주채무보다 부담이 무겁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특약으로 인해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더 커진다면 그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주채무가 외화 채무인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이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채무보다 부담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화로 갚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법 제430조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계약의 내용은 주채무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0다9734 판결: 주채무가 외화 채무인 경우에도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
정리
엔화 빚 보증을 원화로 갚는 것은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과도하게 무거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외화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채권자와 미리 약정한 환율로 계산된 원화로 상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친구의 빚 때문에 은행과 계약할 때 형식상 주채무자가 되었지만 실제 빚을 진 것은 친구였다면, 보증을 선 다른 친구가 빚을 대신 갚았을 때 나도 책임을 져야 할까? 이 판례에서는 특별한 약속이 없었다면 빚을 대신 갚은 친구에게 갚은 금액의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갚은 사실을 모르고 대신 갚았다면 (이중변제),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먼저 변제한 쪽이 유효하며, 보증인은 변제 전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이런 손해를 피할 수 있다.
상담사례
달러 계약을 원화로 지급할 땐 계약 시점이 아닌 실제 돈을 지급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상담사례
친구가 보증 후 빚을 떠안기로 했더라도 보증인 지위는 유지되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일부 변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증인은 자신이 보증한 금액까지 변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