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남대문세무서장 사이의 법인세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 계산과 대손충당금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기업의 세금 계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 계산
과거 조세감면규제법(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나 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면제 대상 소득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핵심은 '손금' 처리입니다. 이자소득에서 해당 사업에 들어간 비용(손금)을 빼야 정확한 면제 대상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제사업에만 쓰인 비용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전액 공제됩니다. 하지만 면제사업과 과세사업 모두에 쓰인 비용이라면, 각 사업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신한은행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중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면제사업의 비용으로, 나머지 세액과 기금출연금은 과세사업의 비용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2. 대손충당금 처리
대손충당금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기업은 대손충당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만약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서 회계 처리(구분경리)를 하지 않았고, 대손충당금을 공통으로 계상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통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각 사업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손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신한은행은 대손충당금을 공통으로 계상하고 각 사업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신한은행의 처리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법인세법 제14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기업의 세금 계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 계산과 대손충당금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세무 처리를 더욱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288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14691 판결,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349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615 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287 판결)
세무판례
세금 부과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송 중이면 세무서가 세금을 줄여주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는 이자 전체가 아니라 순수익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폐지된 이후에도, 폐지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에 따라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면 대상 사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공통손금)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기준은 변경된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할 이자(이자채권)가 있을 때, 채무자가 부도나더라도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인세 계산 시 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담보가 있다면 담보 가치를 고려하여 이자를 받을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관리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을 때, 이를 바로 특수관계자의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은 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수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회계상 손실을 반영하는 절차일 뿐이라는 것이 주요 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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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특수관계자와 함께 다른 회사의 빚보증을 섰다가 빚을 모두 갚고도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돌려받지 않고 대손처리한 경우,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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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되었을 때, 세금에서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장부에 제때 기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나중에 기록을 고치는 것으로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