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은행 국내 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빌려주고 받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제 혜택이 사라진 후에도, 이전에 빌려준 외화에서 발생하는 이자에는 계속 면제를 적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면제 대상 사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공통손금)은 어떻게 나눠서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면세 혜택, 그리고 그 이후
예전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4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에 따라 외국 은행 국내 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빌려주고 받는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1988년 말에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빌려준 외화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4조 제2항
).
쟁점: 공통손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문제는 외국 은행 지점이 면세 대상인 외화 대출 사업과 면세 대상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 두 사업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비용, 즉 '공통손금'을 어떻게 나눠서 계산해야 할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통손금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외화 대출과 다른 사업의 수익률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매출총이익'(총수입에서 직접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도록 바뀌었습니다(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단서
).
하지만 이 단서 조항은 1989년 3월에 다시 삭제되었습니다(1989.3.6. 재무부령 제1780호). 그 이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라 다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호주 뉴질랜드 은행은 1990년 9월 30일에 끝난 사업연도에 대해 '매출총이익' 기준으로 공통손금을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은행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누15205 판결
에서 이를 뒤집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이 바뀐 후에는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거의 '매출총이익'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과거에 그런 방식을 사용했던 적이 있고, 그 방식이 더 공평해 보일 수 있더라도, 법률에 명시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에 명시된 대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며, 법의 미비나 불합리함이 있다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법에 명시된 대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설령 과거의 관행이나 공평성에 대한 고려가 있더라도, 법률에 명시된 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금 계산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납세자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은행(원고)과 세무서(피고) 간의 법인세 분쟁에 대한 판결로,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계산 방법과 법인세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어떻게 비용 처리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송 중이면 세무서가 세금을 줄여주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는 이자 전체가 아니라 순수익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계 금융회사가 해외 본점으로부터 과도하게 돈을 빌린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지점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본점의 한국 내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법인세 고지서에 세금 계산의 자세한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며, 임대한 상가는 이자비용을 세금 계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미분양 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판결.
세무판례
중국 본점에서 발생하여 한국 지점에 귀속된 이자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먼저 세금을 부과하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세액공제는 중국에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지점은 해당 소득에 대해 중국에 납부한 세금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할 이자(이자채권)가 있을 때, 채무자가 부도나더라도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인세 계산 시 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담보가 있다면 담보 가치를 고려하여 이자를 받을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