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가 망해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받지 못하게 된 돈을 대손금이라고 하는데요, 대손금은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손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손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와 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손금, 언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못 받게 되었다면 이자 부분도 비용 처리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인세법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고,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 구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제17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를 못 받게 되었다면, 이자 부분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제47조 제1항).
중요한 점은 회계 처리!
돈을 못 받게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대손 처리를 했을 때에만 세금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장부에 대손금이라고 기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못 받게 된 것이 확실해졌을 때 바로 회계 처리를 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수정하면 안될까?
만약 결산할 때 대손 처리를 깜빡 잊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회계 장부를 수정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그럴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산 당시에 대손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회계상의 오류를 정정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
정리하자면,
따라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손이 발생했을 때 바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판례
돈을 떼였을 때 회계상 '대손' 처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세금 혜택(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을 서서 돈을 갚았을 경우, 원래 채무자에게 받을 돈(구상채권)이 있는데, 이 구상채권 역시 회수 불가능이 확실할 때만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돈을 떼였을 때, 세금 계산에서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법원에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충분하다.
세무판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해야 하며, 이후 사업연도에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어음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별도의 강제집행 불능 조서 없이도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대손), 이를 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손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 회사와 돈을 빌려 간 사람이 특수관계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특수관계였더라도, 대손 사유 발생 시점에 특수관계가 해소되었다면 대손금을 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세금에서 빼주는 '대손금'은 돈을 정말로 못 받는다는 게 확실해야 하고, 세금 계산 방식도 정해진 법대로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정상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수출 대금을 대신 내준 경우, 세금 계산에서 부당행위로 보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여금 이자도 수입으로 인정되며,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매입한 토지를 일정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