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2.11

세무판례

돈 받을 권리 없어졌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대손금과 세금 이야기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가 망해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받지 못하게 된 돈을 대손금이라고 하는데요, 대손금은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손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손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와 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손금, 언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못 받게 되었다면 이자 부분도 비용 처리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인세법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고,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 구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제17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를 못 받게 되었다면, 이자 부분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제47조 제1항).

중요한 점은 회계 처리!

돈을 못 받게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대손 처리를 했을 때에만 세금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장부에 대손금이라고 기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못 받게 된 것이 확실해졌을 때 바로 회계 처리를 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수정하면 안될까?

만약 결산할 때 대손 처리를 깜빡 잊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회계 장부를 수정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그럴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산 당시에 대손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회계상의 오류를 정정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

정리하자면,

  • 돈을 못 받게 된 경우, 대손금은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하지만 회사 장부에 대손 처리가 되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결산 이후에 대손 처리를 했다고 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손이 발생했을 때 바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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