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용접공 갑씨, 교통사고 입원! 일당은 어떻게 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특히 일실수입 계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일당으로 일하는 용접공 갑씨의 사례를 통해 일실수입 계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갑씨는 용접공으로 일당을 받으며 열심히 일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3개월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일당으로 일하는 갑씨의 경우, 월급처럼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일실수입 계산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단순히 하루 일당에 3개월(90일)을 곱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

안타깝게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당 노동자의 경우, 매일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평균 가동일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갑씨의 경우처럼 "월평균 22일 일한다"라고 단순하게 가정하고 계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용직 기능공의 일실수입은 단순히 경험칙에 따른 추정치(예: 월 22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2093 판결 등)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 노동부에서 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해당 직종의 평균 임금 및 근로일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 갑씨처럼 외부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 및 근로일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종별 근로조건: 용접공의 경우, 날씨나 작업 환경에 따라 일을 못 하는 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기타 관련 자료: 법원은 위 자료 외에도 사고 당시의 경제 상황,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2다60602 판결)

실제로 대법원은 배전활선전공, 용접공, 송전전공 등 다양한 직종의 일실수입 관련 사건에서 일관되게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용접공은 보통 한 달에 22일 일한다"라는 식의 경험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갑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22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갑씨의 실제 월평균 가동일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정확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복잡한 법리와 계산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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