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특히 일실수입 계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일당으로 일하는 용접공 갑씨의 사례를 통해 일실수입 계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갑씨는 용접공으로 일당을 받으며 열심히 일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3개월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일당으로 일하는 갑씨의 경우, 월급처럼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일실수입 계산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단순히 하루 일당에 3개월(90일)을 곱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
안타깝게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당 노동자의 경우, 매일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평균 가동일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갑씨의 경우처럼 "월평균 22일 일한다"라고 단순하게 가정하고 계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용직 기능공의 일실수입은 단순히 경험칙에 따른 추정치(예: 월 22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2093 판결 등)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배전활선전공, 용접공, 송전전공 등 다양한 직종의 일실수입 관련 사건에서 일관되게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용접공은 보통 한 달에 22일 일한다"라는 식의 경험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갑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22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갑씨의 실제 월평균 가동일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정확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복잡한 법리와 계산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험칙에 의존하여 하루 일당에 곱할 가동일수(일할 수 있는 날)를 정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일용직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하루 일당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단순히 경험칙에 의존하여 가동일수를 정해서는 안 되고, 관련 통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일용직 전기 기술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한 경험칙이 아닌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날(가동일수)을 정해야 한다는 판례.
민사판례
교통사고를 당한 택시기사의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 계산은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실제 수입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면 통계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노임단가를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용직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25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직장인의 일실수입은 일반적으로 사고 당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입사 초기나 이직 직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거 유사 직종의 급여를 참고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