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액 중 일실수입, 즉 사고 때문에 벌지 못하게 된 수입을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택시기사처럼 수입 구조가 복잡한 경우 더욱 그렇죠. 오늘은 택시기사의 일실수입 계산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실제 수입'입니다.
택시기사의 일실수입은 실제로 벌고 있던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했다면 신고된 금액이 기준이 되지만, 이 금액이 너무 적거나 다른 수입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신고 금액만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객관적인 자료로 실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계 자료상의 평균 수입이 더 높다고 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수입보다 높은 통계 수입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앞으로도 그만큼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수입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에는 비슷한 직종의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실제 수입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택시회사에 따라 업적급제, 사납금제, 전액관리제 등 다양한 임금 체계가 존재합니다. 업적급제에서는 기준 금액을 넘는 수입을 회사와 기사가 나눠 가지므로, 기사의 실제 수입은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이 추가 수입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사납금제나 전액관리제에서는 사납금이나 기준 금액을 넘는 수입이 기사의 추가 수입이 됩니다.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택시기사는 사납금제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받는 급여 외의 추가 수입을 증명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 상실은?
일반적으로 사고로 입원한 경우, 입원 기간 동안에는 노동 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고와 관계없는 부상 치료를 위한 입원이거나, 지나치게 긴 입원 기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12개월 20여 일의 입원 기간 중 3개월에 대해서만 100%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고 전에도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당했고, 사고 후에도 입원 전까지 정상적으로 일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일실수입 계산은 꽤 복잡한 문제입니다. 혹시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으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택시기사의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실제 수입을 알 수 없다면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택시기사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실제 수입과 겸업 소득, 외모 추상(흉터)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모두 인정하여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상담사례
택시기사가 교통사고로 일하지 못할 경우, 실제 수입 증명이 어려우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손해배상액이 계산된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례는 세금 신고 소득이 너무 적어서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했다면 단순히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자료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