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수입, 즉 일실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경험상 이 정도 일했겠지"라고 짐작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로 다친 용접공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원심 법원은 용접공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서 하루 일당은 건설협회 자료를 참고하고, 한 달에 일하는 날짜(가동일수)는 경험칙에 따라 22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계산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일용직, 특히 기능공은 산업 환경에 따라 소득이 변하기 쉽기 때문에, 일당뿐 아니라 가동일수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험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통계자료(예: 노동부의 임금조사보고서), 직종별 근로조건,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원심이 가동일수를 정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노동부 통계 등을 살펴보니 용접공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보다 더 많이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일용직 전기 기술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한 경험칙이 아닌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날(가동일수)을 정해야 한다는 판례.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일하지 못하게 된 일용직/일당 노동자(예: 용접공)의 일실수입 계산은 단순 경험칙이 아닌, 관련 통계자료, 직종 특성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월평균 가동일수를 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일용직 조적공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60세까지 매월 평균 25일 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일용직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하루 일당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단순히 경험칙에 의존하여 가동일수를 정해서는 안 되고, 관련 통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노임단가를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용직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25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일반적인 경험칙으로 월 평균 25일 일한다고 추정하지만, 실제로 그보다 적게 일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따라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