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된다면? 치료비 걱정도 크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특히 꼬박꼬박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면 갑작스러운 소득 중단이 더욱 큰 타격이 될 수 있죠. 이때 일실수입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수입 손실을 말합니다. 그럼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칙: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이 기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사고 직전에 받던 월급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수입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지만 항상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고 당시 근무하던 회사의 급여를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 직후라 급여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거나, 임시직/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수입이 불안정한 경우, 또는 회사의 경영 악화로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의 경력, 직종, 업무 내용, 근무 기간, 이직 경력, 이전 회사에서의 급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직전 회사의 급여가 적용하기 어렵다면, 그 직전에 동종 업무를 하던 회사의 급여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교통사고로 인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 계산은 기본적으로 사고 당시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했다면 단순히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자료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소득 증빙이 어려워도 유사 직종의 통계소득을 활용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담사례
계약직 사고 피해 시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 또는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유사 직종 재취업 가능성과 예상 소득 증가분도 고려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례는 세금 신고 소득이 너무 적어서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개인사업자의 수입 손해를 계산할 때, 사업 수입 자료가 불충분하면 비슷한 직종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