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가족 묘지는 어떤 종류? 사설묘지 종류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가족을 위한 영원한 안식처를 찾고 계신 여러분께 사설묘지 종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사설묘지, 정확하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관련 법률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설묘지는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개인묘지: 한 분의 묘와 그 배우자의 묘를 같은 구역 안에 모시는 묘지입니다. 부부를 위한 단독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가족묘지: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분들의 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입니다. 넓은 의미의 가족을 위한 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종중·문중묘지: 같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한 묘지 형태입니다.

4. 법인묘지: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입니다. 재단법인이나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묘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 에서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사설묘지, 미리 사고팔 수 있을까요? (사전 매매 등 금지)

원칙적으로 사망 전 사설묘지의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호).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 매매 등이 가능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70세 이상인 분의 묘지
  • 뇌사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의 묘지
  •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분의 묘지 (의사 진단서 필요)
  • 합장을 위한 경우 (기존 매장자의 배우자에 한정)

사설묘지 사용기간과 연장 (분묘 설치기간)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해 30년 연장 가능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2항) 합장의 경우 합장된 날부터 설치기간을 계산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연장 신청은 설치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필요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지자체는 지역 묘지 수급 상황에 따라 조례로 연장 기간을 단축 (5년 이상 30년 미만)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설치기간 종료 후 처리

설치기간이 끝나면 1년 이내에 시설물 철거 및 유골 화장 또는 봉안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호) 연고자가 처리하지 않을 경우, 묘지 설치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법인묘지 이용 시 주의사항 (사용료·관리비)

법인묘지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시설물 가격, 환불 기준 등이 명시된 가격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법인은 가격표 외 금품을 요구하거나 특정 시설물 구매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설묘지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의 마지막 안식처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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