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화장시설, 꼼꼼하게 알아보고 이용하세요!

장례 절차 중 하나인 화장. 고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절차와 관련 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화장시설이란 무엇일까요?

화장시설은 단순히 시신을 화장하는 화장로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를 비롯하여 유족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고인을 안치하고 조문객들이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유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관리사무실: 화장시설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 주차장: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 공간입니다.
  • 산골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합니다.

2. 화장시설의 종류

화장시설은 운영 주체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사설화장시설로 나뉩니다.

  • 공설화장시설: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사설화장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 등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3. 화장시설 이용 절차 및 주의사항

공설, 사설 화장시설 모두 이용 전 화장 신고가 필수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4항, 제42조제1항제1호) 화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화장시설 이용료

  • 공설화장시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사용료가 정해지며, 지역 주민과 타 지역 주민에게 차등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2항)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은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모든 화장시설은 사용료 및 관련 정보를 명시한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제24조제2항 및 제4항) 게시된 가격 외 추가 금품 요구나 특정 용품 구매 강요는 불법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제24조제3항)

  • 사설화장시설: 마찬가지로 가격표 게시 및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부당한 추가 요금 징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3항, 제4항)

5.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

거주 지역에 화장시설이 부족하여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화장시설 정보 찾기

전국 화장시설 위치 및 이용료 정보는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화장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유족분들께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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