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그들을 기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봉안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봉안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봉안시설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유골을 매장하지 않고 안치하는 시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 시설을 말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봉안시설의 종류
봉안시설은 운영 주체에 따라 공설과 사설로 나뉩니다.
공설봉안시설 이용하기
사설봉안시설 이용하기
봉안시설 정보 찾기
전국 봉안시설 위치 및 가격 정보는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의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메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화장시설은 공설/사설로 구분되며, 화장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사용료, 장려금 등 관련 정보는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설묘지(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는 설치기간 30년(1회 연장 가능)에 70세 이상,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 예정자, 합장 배우자 묘지 외 사전 매매 불가하며, 기간 만료 후 1년 이내 유골 화장/봉안해야 하고, 법인묘지는 가격표 확인 및 추가 금품 요구 주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공설묘지는 사망 후 사용 원칙이며, 사용기간은 30년(1회 연장 가능), 기간 만료 후 1년 이내 유골 처리 필수, 사용료는 지역별 상이하며 관련 정보는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70세 이상,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 예측자, 배우자 합장, 지자체 조례 지정 시 사전 사용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 지정된 화장시설에서 관련 서류를 갖춰 신고 후 화장해야 하며, 예외 사항과 금지 물품 등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함.
생활법률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 지정된 공설/사설묘지에 시신/유골을 법적 기준에 따라 매장하고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국립묘지는 별도 법률 적용, 개장 시에도 관련 법규 준수 필요.
생활법률
공중 및 유료화장실은 법적 관리 대상으로 정기 소독, 휴지통 제한 등 위생 기준 준수가 의무화되어있으며,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청결 유지 책임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