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봉안시설,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그들을 기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봉안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봉안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봉안시설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유골을 매장하지 않고 안치하는 시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 시설을 말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봉안묘: 분묘 형태
  • 봉안당: 건축물 형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봉안탑: 탑 형태
  • 봉안담: 벽이나 담 형태

봉안시설의 종류

봉안시설은 운영 주체에 따라 공설사설로 나뉩니다.

  • 공설봉안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가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사설봉안시설: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또는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제3호). 사설봉안시설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을 참고하세요.

공설봉안시설 이용하기

  • 이용 신고: 공설봉안시설을 이용하려면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 사용료 및 관리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며,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에게 차별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2항). 사용료, 관리비, 품목별 가격, 환불 기준 등을 명시한 가격표가 게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용자는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제24조제2항 및 제4항). 가격표에 없는 추가 금품 요구나 특정 물품 구매 강요는 불법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24조제3항).

사설봉안시설 이용하기

  • 이용 신고: 별도의 봉안시설 이용 신고는 없지만, 화장 후 봉안하기 때문에 화장 신고는 필요합니다.
  • 사용료 및 관리비: 공설봉안시설과 마찬가지로 가격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게시 및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발급 의무가 있으며, 추가 금품 요구나 특정 물품 구매 강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봉안시설 정보 찾기

전국 봉안시설 위치 및 가격 정보는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의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메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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