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장례 절차와 관련된 정보들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장례지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설묘지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Q1. 살아있는 동안 미리 공설묘지를 사둘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공설묘지를 사고파는 행위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 등)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호)
Q2. 그럼 예외는 없나요?
예외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공설묘지 매매 등이 가능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Q3. 공설묘지 사용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연장도 가능한가요?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합장의 경우, 합장한 날부터 30년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다행히 1회에 한해 30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연장 신청은 설치기간 만료 4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연장신청서, 위치도/사진)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단, 지역별 묘지 수급 상황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연장 기간을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Q4. 사용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치기간이 끝나면 1년 이내에 분묘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호) 연고자가 처리하지 않으면 공설묘지 설치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Q5. 공설묘지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에게 차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공설묘지 관리자는 사용료, 시설물 가격, 반환 기준 등을 명시한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거래명세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제24조제2항 및 제4항) 추가 금품 요구나 특정 시설물/장례용품 구매 강요는 불법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24조제3항)
'장례지킴이'는 앞으로도 유용한 장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댓글 기능은 현재 제공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사설묘지(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는 설치기간 30년(1회 연장 가능)에 70세 이상,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 예정자, 합장 배우자 묘지 외 사전 매매 불가하며, 기간 만료 후 1년 이내 유골 화장/봉안해야 하고, 법인묘지는 가격표 확인 및 추가 금품 요구 주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화장시설은 공설/사설로 구분되며, 화장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사용료, 장려금 등 관련 정보는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 지정된 공설/사설묘지에 시신/유골을 법적 기준에 따라 매장하고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국립묘지는 별도 법률 적용, 개장 시에도 관련 법규 준수 필요.
형사판례
허가 없이 법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는 분묘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조성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실제 분묘 설치나 매장이 없더라도 처벌된다. 이 죄는 부지 조성이 끝나는 즉시 성립하는 즉시범이다.
민사판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얻었다면, 땅 주인이 지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은 공설/사설로 구분되며, 이용 시 지자체 신고(공설) 및 사용료/관리비 납부가 필요하고, 관련 정보는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