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공설묘지, 미리 사고팔 수 있을까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공설묘지 Q&A

안녕하세요! 장례 절차와 관련된 정보들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장례지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설묘지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Q1. 살아있는 동안 미리 공설묘지를 사둘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공설묘지를 사고파는 행위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 등)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호)

Q2. 그럼 예외는 없나요?

예외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공설묘지 매매 등이 가능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70세 이상: 70세 이상인 분의 묘지용으로 사용할 경우
  • 뇌사자: 뇌사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의 묘지용으로 사용할 경우
  •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 사망 예측: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합장: 이미 매장된 배우자와 합장할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별로 추가적인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보세요.

Q3. 공설묘지 사용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연장도 가능한가요?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합장의 경우, 합장한 날부터 30년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다행히 1회에 한해 30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연장 신청은 설치기간 만료 4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연장신청서, 위치도/사진)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단, 지역별 묘지 수급 상황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연장 기간을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Q4. 사용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치기간이 끝나면 1년 이내에 분묘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호) 연고자가 처리하지 않으면 공설묘지 설치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Q5. 공설묘지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에게 차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공설묘지 관리자는 사용료, 시설물 가격, 반환 기준 등을 명시한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거래명세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제24조제2항 및 제4항) 추가 금품 요구나 특정 시설물/장례용품 구매 강요는 불법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24조제3항)

'장례지킴이'는 앞으로도 유용한 장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댓글 기능은 현재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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