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범죄 피해, 혼자 앓지 마세요: 상담과 보호시설 이용 안내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 너무 힘드시죠? 혼자 감당하기 벅찬 고통,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이럴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상담부터 보호시설까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여러 기관과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나에게 맞는 상담 기관 찾기

범죄 유형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나에게 맞는 기관을 찾아보세요.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범죄 유형 기관명 연락처
일반 범죄 검찰청 피해자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01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1577-1295
경찰청 민원 콜센터 국번 없이 182
가정 폭력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 없이 117
한국남성의전화 02-2653-1366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 6465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성범죄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 없이 117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 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 6465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335-1858
해바라기센터 02-3274-1375
아동 학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전화번호 검색 가능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 없이 117
학교 폭력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 온라인 상담 및 문자 상담 가능(#0117)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 없이 117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국번 없이 1388

2. 피해자 보호팀의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제1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4조)

강력 범죄, 교통사고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장애인, 기초수급자, 이주여성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 정보 제공, 유관기관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 복귀를 돕습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5조, 제36조) 언론 취재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제1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6조) 또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심리 평가 및 상담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제3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3. 보호 시설 이용하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제2항)

국가는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과 사회 복귀를 위해 보호시설을 운영합니다.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 거처가 필요한 경우, 검사, 경찰, 지원 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입소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보복 위험이 있는 경우 검사의 직권으로 보호시설 입소 조치가 가능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1조 제2항) 퇴소는 본인 의사에 따라 가능하며, 보호 목적 달성, 부정 입소, 시설 내 질서 문란 행위 등의 경우 퇴소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범죄 피해는 혼자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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