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건물 전기 안전, 누가 책임지나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의 전기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잘못 관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는데, 생각보다 복잡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전기안전관리자, 꼭 선임해야 하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네, 원칙적으로 자가용 전기설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분은 전기, 기계, 토목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가용 전기설비란,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받아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일반 가정집처럼 한전에서 직접 관리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선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3. 예외는 없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저압 전기설비(1500V 이하 직류, 1000V 이하 교류): 제조업 등에 설치된 저압 전기설비는 선임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
  •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저압 전기설비: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저압 설비도 면제 대상입니다.
  • 사용하지 않는 전기설비: 전기사업자에게 휴지를 통지한 설비, 사용 중지된 심야전력 설비, 사용하지 않는 농사용 전기설비 등은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규모 발전설비: 20kW 이하의 발전설비도 예외입니다.

4.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네, 전기안전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가능한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안전관리 전문업체: 자본금(2억원 이상)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시설물관리 전문업체: 전기, 기계, 토목 분야 기술자격자를 보유한 업체

이러한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해당 업체는 전기, 기계, 토목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후단)

5. 전기안전관리 대행은 어떤가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3항,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일정 규모 이하의 자가용 전기설비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또는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대행을 맡길 수 있으며, 대행 가능한 설비 규모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참고)

6. 전기안전관리자는 어떤 일을 하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전교육, 점검 및 감독, 운전·조작 감독, 기록 관리, 공사 감리, 응급조치 등 전기 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7. 선임·해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08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지체 없이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임 신고 후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 제3항) 변경 신고도 마찬가지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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