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의 전기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잘못 관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는데, 생각보다 복잡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전기안전관리자, 꼭 선임해야 하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네, 원칙적으로 자가용 전기설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분은 전기, 기계, 토목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가용 전기설비란,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받아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일반 가정집처럼 한전에서 직접 관리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선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3. 예외는 없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4.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네, 전기안전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가능한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해당 업체는 전기, 기계, 토목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후단)
5. 전기안전관리 대행은 어떤가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3항,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일정 규모 이하의 자가용 전기설비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또는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대행을 맡길 수 있으며, 대행 가능한 설비 규모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참고)
6. 전기안전관리자는 어떤 일을 하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전교육, 점검 및 감독, 운전·조작 감독, 기록 관리, 공사 감리, 응급조치 등 전기 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7. 선임·해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08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지체 없이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임 신고 후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 제3항) 변경 신고도 마찬가지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요!
생활법률
도시가스 월 사용 예정량이 많거나 특정 조건(매립/매몰 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시설은 건물주/관리 위탁업체/임차인이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퇴직 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시 제외)
생활법률
관리 권원이 분리된 특정 건물(복합건축물, 지하가, 시장 등)은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중 한 명을 총괄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공동 소방안전관리를 해야 하며, 미이행 시 벌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건물 안전관리 주체는 시설물 종류, 설비(전기, 승강기, 가스, 보일러) 유무, 건물 용도에 따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사용자 등으로 구분되며, 각 주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 검사, 관리자 선임,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가진다.
생활법률
특정 규모 이상(특급, 1급, 2급, 3급) 건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30일 이내)하고 신고(14일 이내)해야 하며, 미이행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특정 규모 이상의 건물(3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 5천㎡ 이상 건물 등)이나 특정 용도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30일 이내 선임하고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보일러 설치 후 구역별로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퇴직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이행시 최대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