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혹시 소음·진동 때문에 주변 민원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공장을 설립할 예정인데 소음·진동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공장 소음·진동 관련 법규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우리 공장 소음, 얼마나 허용될까? (소음 배출허용기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변 지역에 따라 허용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데시벨(dB(A)) 단위로 측정하며,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조용해야 하는 곳일수록 기준이 엄격합니다. 시간대별로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대상 지역 | 낮 (06:00~18:00) | 저녁 (18:00~24:00) | 밤 (24:00~06:00) |
---|---|---|---|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일부), 관리지역(일부),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 제외) | 50dB(A) 이하 | 45dB(A) 이하 | 40dB(A) 이하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일부) | 55dB(A) 이하 | 50dB(A) 이하 | 45dB(A) 이하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일부) | 60dB(A) 이하 | 55dB(A) 이하 | 50dB(A) 이하 |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관리지역(산업개발진흥지구) | 65dB(A) 이하 | 60dB(A) 이하 | 55dB(A) 이하 |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 70dB(A) 이하 | 65dB(A) 이하 | 60dB(A) 이하 |
(관련 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7호, 제7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5)
2. 진동도 기준이 있을까? (진동 배출허용기준)
네, 진동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습니다. 진동은 dB(V) 단위로 측정하며, 소음과 동일하게 주변 지역 및 시간대에 따라 허용 기준이 다릅니다.
대상 지역 | 낮 (06:00~22:00) | 밤 (22:00~06:00) |
---|---|---|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일부),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 제외) | 60dB(V) 이하 | 55dB(V) 이하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일부) | 65dB(V) 이하 | 60dB(V) 이하 |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관리지역(산업개발진흥지구) | 70dB(V) 이하 | 65dB(V) 이하 |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 75dB(V) 이하 | 70dB(V) 이하 |
(관련 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5)
3. 소음·진동 발생시키는 기계 설치할 땐? (배출시설 설치)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기계(소음·진동 배출시설)를 설치할 때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병원, 학교, 주거지역 등 소음에 민감한 지역 주변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또한, 기계 규모를 50% 이상 늘리거나 사업장 정보를 변경할 때도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6)
4. 소음·진동 줄이려면? (방지시설 설치)
기계 설치 후에는 소음·진동을 줄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가동 후 30일 이내에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9조, 제14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방지시설 종류는 소음기, 방음벽, 방진구 등 다양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 제1호)
5. 환경기술인은 필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
6. 기준 어기면 어떻게 될까? (제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허가 취소, 폐쇄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57조, 제58조)
이 글이 공장 소음·진동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생활법률
특정 지역 외 공장, 공사장, 사업장 소음·진동은 시간대 및 장소별로 법적 기준치가 정해져 있으며, 위반 시 작업 조정, 사용금지, 과태료,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주거지역 인근 사업장/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은 법적 규제 대상이며, 종류/시간/지역별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공사장 소음은 법으로 규제되며, 특정 공사는 사전신고가 필요하고, 소음 기준 초과 시 최대 200만원,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공사장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규제되며, 특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사전/변경 신고 의무가 있고, 소음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징역/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저감 대책 수립 및 방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생활법률
2006년 이후 제작 차량은 차종별 배기/경적소음 허용 기준(dB)이 있으며, 특히 2023년 7월 이후 이륜차는 인증값+5dB까지 허용되고, 소음기/경적 개조, 점검 거부/불이행 시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제도가 운영된다.
상담사례
밤에 공장 소음으로 고통받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초과시 유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이사 전 소음 문제를 인지했을 경우 배상액이 감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