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동네 조용히! 자동차 소음 기준, 다 알고 계시나요? (소음·진동관리법 해설)

안녕하세요!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한 첫걸음, 바로 소음 줄이기부터 시작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특히 자동차 소음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소음 공해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차 소음, 기준치는 얼마일까?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자동차는 아래 표와 같이 소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위는 dB(A)로, 데시벨(A)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종류 배기소음 (dB(A)) 경적소음 (dB(A))
경자동차 100 이하 110 이하
승용자동차 (소형/중형) 100 이하 110 이하
승용자동차 (중대형) 100 이하 112 이하
승용자동차 (대형) 105 이하 112 이하
화물자동차 (소형/중형) 100 이하 110 이하
화물자동차 (대형) 105 이하 112 이하
이륜자동차 105 이하 110 이하

배기소음? 경적소음? 무슨 뜻인가요?

  • 배기소음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제3항): 자동차 배기가스가 배출될 때 나는 소음입니다.
  • 경적소음: 자동차 경적을 울릴 때 나는 소음입니다.

2006년 이전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소음 허용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 소음 기준, 더 꼼꼼하게!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제작, 최초 판매 또는 소음방지 장치 튜닝을 받은 이륜자동차는 제작 당시 인증받은 배기소음보다 5dB(A)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제2항 및 부칙(제19150호, 2022. 12. 30.) 제3조). 만약 인증받은 소음 + 5dB(A) 값이 위 표의 기준보다 더 낮으면, 더 낮은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 비고). 또한, 이륜차 제작사는 인증받은 배기소음 값을 차체에 표시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제3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2항). 보유 중인 이륜차의 정확한 소음 기준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음기 튜닝은 불법!

소음기를 떼거나 소음덮개를 제거, 혹은 경음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제1항). 이를 위반한 차량 소유주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6호). 불법 튜닝 차량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의2).

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 & 정기 검사 대상!

관할 지자체는 도로나 주차장에서 자동차 소음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제1항). 자동차 정기검사와 이륜차 정기검사 시에도 소음 검사가 포함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점검 결과 소음 기준 초과, 소음기 불법 튜닝 등이 적발되면 개선 명령 및 최대 10일의 사용 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개선 명령을 받으면 전문가에게 확인 검사를 받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제3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수시점검 불응, 개선명령 불이행 등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제5호 및 제6호), 개선 결과 보고 미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7호).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자동차 소음 기준, 꼭 기억해 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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