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옆집 때문에 골치 아픈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A하천 옆 X토지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하천은 장마철마다 범람하는 골칫덩이였죠. 그래서 공장을 짓기 전에 땅을 높이는 성토공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침수 피해 없이 공장을 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옆집 Y토지에 새로 이사 온 甲씨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자기 집이 침수되는 게 걱정된다며 저희 공장과의 경계에 제방을 쌓아버린 겁니다! 문제는 그곳이 원래 빗물이 흘러내리는 배수로 역할을 하던 곳이라는 겁니다. 이제 장마철에 빗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우리 공장이 침수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옆집 때문에 제 공장이 침수될 위기에 처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행히 법은 제 편입니다! 민법 제221조 제1항은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웃 토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물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 이를 '승수의무'라고 합니다. 만약 옆집이 이 의무를 어기고 제방을 쌓아 제 공장에 피해를 준다면, 저는 옆집에 방해 예방이나 제거를 요청할 수 있고, 침수 피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연히 흘러오는 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평소에는 흐르지 않다가 비가 올 때만 흐르는 빗물도 여기에 포함될까요? 다행히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488 판결)는 이런 빗물도 '자연히 흘러오는 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옆집이 제방을 쌓아 빗물 배수를 막았다면 승수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 겁니다.
제 경우에도 옆집 甲씨가 제방을 쌓아 빗물 배수에 문제가 생겼으니, 甲씨는 승수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甲씨에게 제방 제거를 요구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은 제방 제거와 같은 조치가 정말 필요한지, 침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저와 같이 옆집의 공사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분들은 민법 제221조와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제 공장이 무사히 장마철을 넘기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민사판례
higher ground에 있는 땅 주인은 lower ground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빗물을 막으면 안 된다. 택지개발로 땅을 높여 빗물 흐름을 막았다면, 이는 '승수의무' 위반이다.
민사판례
높은 곳에 있는 땅 주인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는 빗물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되며, 만약 막아서 아랫집에 피해를 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는 시행사는 공사로 인해 빗물이 이웃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잘 갖춰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빗물이 인근 건물로 흘러들어가 침수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담사례
이웃 땅의 배수펌프를 사용했더라도 땅 주인이 설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시공사의 사용료 청구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이웃 토지 소유자가 배수로를 변경하면서 물의 흐름을 막아 이웃 매립장에 침수 피해를 입힌 경우, 배수로 변경 행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단순히 자신의 땅에 있는 배수로라고 해서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
상담사례
공장 용수 배출을 위한 파이프가 인접 토지 소유주의 땅을 통과하지 않고 인근을 지나갈 경우, 여수소통권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