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동네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공사 감독과 계약자의 의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1. 공사 자재, 품질부터 확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새것이어야 하고, 설계도면과 똑같은 품질과 규격을 가져야 합니다. 설계도면에 자세히 나와있지 않은 경우에도 표준 이상의 품질을 가진, 공사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1. 나.)
공사 시작 전, 계약자는 공사감독관에게 자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에서 탈락한 자재는 바로 다른 자재로 바꿔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죠.
2. 관급 자재, 지자체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 발주 시,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 책임을 구분하기 쉽고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이렇게 지자체가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2항)
3. 공사현장, 누가 책임지나요?
계약자는 자격을 갖춘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5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을 지정해서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1. 라.)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항상 머물면서 계약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관리하고 공사에 관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단,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고 공사가 일정 기간 멈춘 경우는 예외입니다.
4. 착공부터 공정 보고까지, 꼼꼼하게!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공사를 시작해야 하고, 착공 시에는 다음 서류들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1. 마.)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위 서류들을 수정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변경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자에게 매달 진행된 공사에 대한 자료를 다음 달 1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자료에는 월별 공정률, 공사 금액, 인력/장비/자재 현황, 계약 변경 및 금액 조정 내용, 현장 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5. 감독, 철저하게!
지자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계약서, 설계서 등 관련 서류에 따라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감독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특히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는 주민 대표자 또는 추천받은 사람을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공사 등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독을 맡길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이처럼 공사 자재, 현장 관리, 착공 및 공정 보고, 감독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우리 동네 공사가 제대로 완료될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생활법률
공사계약은 공사용지 확보, 품질 좋은 자재 사용 및 검사, 관급자재, 자격 있는 현장 종사자 배치, 착공 및 공정 보고, 발주기관의 감독 등의 중요 요소를 포함하며, 계약 당사자는 관련 법규와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최소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며, 하자 발생 시 보수 요구가 가능하고, 필요시 전문기관 검사를 의뢰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위해 외부 전문가/업체와 맺는 법적 효력을 가진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되지만 예외적으로 지명/수의계약도 가능하며, 계약서 작성은 필수지만 일정 금액 이하 등 예외 경우 생략 가능하고, 관련 법규 준수가 계약 효력의 필수 조건이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은 참여 자격에 따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일반입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만 참여하는 제한입찰, 특정 업체를 지명하는 지명입찰 3가지로 구분된다.
민사판례
공사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체상금은 최초 계약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 전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은 지방계약법을 기본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법(분리발주 중요), 민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