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공사계약, 뭐가 중요할까요? 핵심 조건 꼼꼼 해설!

공사계약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핵심적인 내용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사 용지 확보: 누구 책임일까요?

공사를 시작하려면 당연히 공사할 땅이 있어야겠죠? 이 '공사용지 확보'는 기본적으로 발주기관(공사를 맡기는 쪽)의 책임입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계약자가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날까지 발주기관이 공사용지를 확보하고 계약자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1항).

계약자(공사를 맡는 쪽)는 현장에 인력, 장비,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반드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공사용지가 확보되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2항). 이 과정을 통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공사자재: 품질과 검사는 어떻게?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기본적으로 신품이어야 하고, 설계서에 명시된 품질과 규격을 따라야 합니다. 설계서에 자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표준 이상의 품질로 계약 목적에 맞는 가장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1항).

계약자는 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해당 자재를 바꿔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2항). 특히, 땅속이나 물속에 묻히는 등 준공 후 외부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공사감독관이 반드시 시공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7항).

3. 관급자재: 발주기관이 직접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은 계약자가 자재를 준비하지만, 발주기관이 직접 자재를 공급하는 '관급'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재 품질, 수급 상황, 공사 현장 등을 고려했을 때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거나, 특정 신기술 인증 제품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관급자재를 사용한다면, 이 사실은 반드시 설계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1항).

4. 공사현장 종사자: 누가 일하나요?

공사현장에는 계약자가 지정한 공사현장 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대리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하고, 계약자는 대리인을 지명하면 발주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제1항).

또한 계약자는 공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계약자가 근로자 관리·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1항).

5. 착공 및 공정 보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계약자는 계약서에 따라 공사를 시작(착공)해야 하고, 착공할 때는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 공사 기간이 30일 미만인 짧은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설계 변경 등으로 착공 시 제출한 서류 내용이 바뀌면, 변경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3항).

6. 감독: 누가 공사를 감독하나요?

발주기관은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감독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법적으로 건설사업관리나 감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독을 맡길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

공사계약은 여러 단계와 절차를 거치는 만큼, 관련 법규와 계약 조건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공사계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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