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정선군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선군은 출산 장려를 위해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아이부터 양육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는 이 조례가 법에 위반된다며 반대했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1: 조례 제정에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가?
군수는 조례를 만들려면 상위 법률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다자녀 양육 지원은 주민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로, 법률의 개별적인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
쟁점 2: 상위 법령과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나?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는 상위 법령이 이미 있는데 조례로 같은 내용을 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례가 법령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법령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거나, 법령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규율을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정선군의 조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
쟁점 3: 양육비 지원이 지방재정법 위반인가?
군수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다자녀 양육 지원은 법률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지방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정선군의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 없이도 주민 복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상위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시·군·구 의회가 법령에 어긋나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 중앙정부 장관(주무부장관)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시·도지사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일부 대법관은 중앙정부 장관도 제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광주 동구의회가 생활이 어려운 자활보호대상자 중 일부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동구청장은 이 조례가 국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전라북도 의회가 만든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 조례안이 국가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
생활법률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 지원에 따라 기준 상이)는 출산/의료, 주거, 양육/교육, 공공요금/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확인하여 지원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화천군의회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군수는 도의 사무라며 반대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군수의 권한을 침해하지도 않고 예산 집행도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일반 시민이나 기업은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직접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조례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조례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무부장관, 시·도지사에게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