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25

일반행정판례

우리 동네, 더 촘촘한 복지 가능할까? 지자체 복지 조례 이야기

최근 우리 지역에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계 지원 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구청장과 구의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청장은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고,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의회가 만들려는 조례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 조례는 법적인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 중에서도 특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그리고 질병이나 장애로 일하기 어려운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분들에게 생활보호법에서 정한 생계비 수준에 맞춰 우리 지역 예산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려는 것이죠.

구청장의 반대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청장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조례 제정에 반대했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는 법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지자체가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그 제한에 걸린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생활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국가에서 생활보호법으로 저소득층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별도의 조례로 지원 대상과 방법을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국가의 재정 부담 원칙(생활보호법 제36조)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구의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9조는 '생활곤궁자 보호 및 지원'을 지자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 지방재정법 제14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지자체는 법령에 따라 저소득 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지자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생활보호법의 목적과 취지를 같이하며, 생활보호법의 효과를 저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자체의 실정에 맞춰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 규모는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 운영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보호법 제36조의 비용 분담 규정도 지자체의 자율적인 복지 정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겠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 조항: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 제35조, 제118조, 제123조
  • 지방재정법 제14조, 제30조
  • 생활보호법 제11조, 제36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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