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2.24

일반행정판례

인천 중구, 수도 없는 지역 주민에게 지하수 개발비 지원해도 될까?

인천 중구에는 아직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식수를 얻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중구의회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하수 개발 및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구청장은 이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반발했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중구청장은 지하수 개발비 지원 조례가 다음과 같은 법률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중구청장은 지하수 개발비 지원이 인천시의 '수도급수조례'(급수공사비용은 신청인 부담)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예산을 지출할 수 없다. 중구청장은 지하수 개발비 지원이 법령에 규정된 예산 지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중구청장은 중구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하수 개발비 지원은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 지하수법 제1조, 제3조: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하수자원을 보전하고 수질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청장은 지하수 개발비 지원이 지하수의 난개발과 오염을 조장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중구의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 수도급수조례는 상수도가 설치된 지역에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지하수 개발비 지원 조례는 상수도가 없는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므로, 두 조례는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위반이 아닙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위반 여부: 깨끗한 물 공급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입니다. 상수도가 없는 지역 주민에게 지하수 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위반이 아닙니다.
  • 지방재정법 제3조 위반 여부: 지하수 개발비 지원 조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청장에게 지원 규모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구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지하수법 위반 여부: 지하수 개발비 지원이 지하수 난개발과 오염을 조장한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은 조례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함부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인천 중구의 지하수 개발비 지원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수도가 없는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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