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동네 든든한 지원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문화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다문화가족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떤 곳일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무슨 일을 할까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 한국어 교육: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결혼이민자를 위해 다양한 수준의 한국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 가족 교육 및 상담: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를 돕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취업 지원: 취업 정보 제공, 직업 교육, 취업 연계 등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 정보 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 정보, 지원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홍보합니다.
  •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으로부터 다문화가족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 기타 다문화가족 지원: 위에 언급된 서비스 외에도 다문화가족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집합교육 & 방문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센터 방문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집합교육'과 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방문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종합 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단순한 교육 기관을 넘어 다문화가족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 기관입니다.

  • 생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 의료 및 건강 관리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
  •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 다국어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 사용 주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3 및 제17조제1항)

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기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다누리 웹사이트(http://www.livein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한국 생활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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