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문화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다문화가족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떤 곳일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무슨 일을 할까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집합교육 & 방문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센터 방문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집합교육'과 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방문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종합 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단순한 교육 기관을 넘어 다문화가족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 기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 사용 주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3 및 제17조제1항)
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기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다누리 웹사이트(http://www.livein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한국 생활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과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한국어 교육, 사회 적응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의료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생활법률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 학교 적응 프로그램,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학생 학교생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제공되며, 가족 해체 후에도 지원이 유지된다.
생활법률
다문화가족 자녀는 차별 없는 보육·교육 환경에서 무상보육, 언어 교육,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이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 가정 자녀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생활법률
다문화가족,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 적응과 취업을 돕는 직업 교육, 인턴십, 취업 지원, 의료 관련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결혼이민자, 귀화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과 한국인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 후에도 자녀는 지원 자격을 유지한다.
생활법률
다문화가족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귀화한 외국인과 그 가족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