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모두 하나되어,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1. 5년마다 꼼꼼하게!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

여성가족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분야별 발전 시책과 평가, 제도 개선,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 활동 증진, 재원 확보 및 배분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5년 단위로 큰 그림을 그리고,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죠.

2.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을 없애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에 배포하고, 방송사는 이 영상을 일정 시간 이상 방송해야 합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호 참고). 유치원과 학교에서도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한국 생활 적응 돕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 정보 (자녀 학습, 생활 지도 등)를 제공하고, 한국어 교육, 사회적응 교육, 직업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거주지나 가정환경 때문에 교육받기 어려운 경우, 방문 교육이나 원격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합니다. 방문교육 비용은 가구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2024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참고).

4. 안전한 가정을 위한 노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가정폭력으로부터 다문화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 예방 노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확대하고, 가정폭력으로 혼인 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경우, 언어 통역, 법률 상담, 행정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건강한 삶을 위한 뒷받침!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영양·건강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외국어 통역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6.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24세 이하)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의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지원도 제공합니다.

7. 언어 장벽 없는 소통! 다국어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 더 넓은 지원을 위한 법령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8조: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상호 이해 및 존중 증진 노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 복권기금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사용 (다문화가족 포털사이트 '다누리'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정책을 통해 다문화가족과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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