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주변의 다문화가족,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다문화가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지만, 정확히 어떤 가족을 말하는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결혼이민자와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로 구성된 가족:  여기서 결혼이민자는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을 말합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자녀는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적법 제2조~제4조). 즉,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와 그 사이에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귀화한 한국인과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로 구성된 가족: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 중 한 명이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국적법 제3조, 제4조). 자녀는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국적법 제2조~제4조).

그렇다면, 다른 경우는 다문화가족이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의 두 가지 유형 외에도 다문화가족으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 및 그 자녀: 외국인과 한국인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경우에도 다문화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

  • 이혼 등으로 가족 해체 후 자녀:  다문화가족이었지만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이 해체된 경우에도, 그 가족의 자녀는 계속해서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의2). 부모의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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