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과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 없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차별 없는 보육·교육 환경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1항)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라고 해서 차별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법적으로도 다문화가족 자녀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보육 및 교육 과정에서 어떤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맞춤형 언어 교육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
만 18세 미만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한국어와 부모님 모국어 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교재 지원, 학습 지원 등을 통해 아이들이 한국어와 부모님 나라의 언어 모두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무상보육 혜택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6항)
다문화가족 자녀도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3세 이상 자녀는 어린이집 공통과정을 이용할 경우, 만 3세 미만 자녀는 어린이집 보육과정(공통과정 제외)을 이용할 경우 무상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제3호, 제13조의2제5호)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들의 집에서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다문화가족 자녀는 예산 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 문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dolbo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이혼 가정 자녀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의2)
부모님의 이혼 등으로 가족이 해체된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지원은 계속됩니다. 이혼 전과 동일하게 위에서 언급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든든한 정부 지원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안내된 법령과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요!
생활법률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 학교 적응 프로그램,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학생 학교생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제공되며, 가족 해체 후에도 지원이 유지된다.
생활법률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과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한국어 교육, 사회 적응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의료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생활법률
소득과 관계없이 만 0~5세 다문화가정 자녀는 정부에서 보육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또는 아이사랑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결혼이민자, 귀화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과 한국인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 후에도 자녀는 지원 자격을 유지한다.
생활법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에 위치하여 한국어 교육, 가족 상담, 취업 지원, 통번역 서비스 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법률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 지원에 따라 기준 상이)는 출산/의료, 주거, 양육/교육, 공공요금/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확인하여 지원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