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13

민사판례

우리 동네 빵집 이름이 똑같아요?! - 상호권 분쟁 이야기

혹시 동네에서 같은 이름의 빵집을 두 개 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과 이름이 똑같은 동네 빵집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비슷한 상호 때문에 발생한 분쟁 사례를 통해 상호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마산에서 오랫동안 "고려당"이라는 이름으로 빵집을 운영하던 A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의 유명 빵집 프랜차이즈 "고려당"의 마산 분점이 생긴 겁니다! A씨는 자신의 상호와 너무 비슷해서 손님들이 혼동할 것이라며, "서울 고려당" 마산 분점 B씨를 상대로 상호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과연 B씨는 부정한 목적으로 A씨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것일까요? 단순히 프랜차이즈 본사의 상호를 사용한 것 뿐이라면 괜찮을까요? 상법 제23조는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호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가 부정한 목적 없이 상호를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사와 명성: 서울 "고려당"은 1945년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B씨는 이러한 본사의 명성과 신용을 이용하기 위해 계 계약을 맺고 분점을 연 것이었습니다.
  • 상호 사용의 목적: B씨는 본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SINCE 1945 신용의 양과 서울 고려당 마산분점"이라는 간판을 사용했습니다. 즉, 자신의 빵집이 서울 "고려당"의 분점임을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이를 통해 A씨의 "고려당"과 구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영업 지역의 차이: A씨의 빵집과 B씨의 빵집은 마산 내에서도 서로 다른 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두 빵집을 혼동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B씨는 단순히 프랜차이즈 본사의 상호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A씨의 상호권을 침해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A씨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프랜차이즈 분점의 상호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는지 판단할 때 본사의 명성과 신용, 상호 사용 목적, 영업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상호가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경쟁행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호 사용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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