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동네마다 비슷한 이름의 가게들이 많아 헷갈릴 때가 있죠? "보령약국"도 그런 경우인데요. 서울에 있는 "보령약국"과 수원에 있는 "수원보령약국"처럼 이름이 비슷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상황은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보령약국"을 운영하는 보령제약주식회사(이하 'A')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 "수원보령약국"을 운영하는 B씨가 나타났습니다. A는 B씨에게 자기 상호를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제23조에 따라 상호전용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법적으로 따져보면:
상법 제23조는 상호를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고 무조건 상호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객들이 두 약국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1976. 2. 24. 선고 73다1238 판결) 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서울의 "보령약국"과 수원의 "수원보령약국"은 영업의 종류, 범위, 시설 및 규모, 고객층 등이 서로 달라 서울의 약국 손님이 수원의 약국을 서울 약국으로 착각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령"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수원 약국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A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 결론적으로:
이 사례에서 A는 B에게 상호전용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상호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 혼동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적인 차이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일반행정판례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명칭 유사성 판단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참고하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약품 허가 시 명칭의 유사성 여부는 이 지침이 아니라, 상위 법령인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서울에 본점을 둔 유명 제과점 "고려당"의 마산 분점이 마산에 이미 존재하는 "고려당"이라는 상호를 사용했을 때,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분점이 본점의 명성을 이용하려 했을 뿐, 기존 마산 "고려당"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상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영역과 고객층이 달라 오인 가능성이 낮고, 상대 회사의 고의성 증거도 없어 손해배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사판례
'한국교직원공제회'라는 이름이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라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호('컴닥터119')에 단순히 '컴퓨터서비스'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추가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판례
이름이 비슷한 살충제 상표와 소화제 상표가 유사상표로 인정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의 앞부분 발음이 같고, 일반 소비자가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