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동네 생협, 조합원 가입하려면 뭘 알아야 할까?

집 근처에 생협이 생겨서 이용해보려고 하는데, 조합원 가입에 출자금까지 내야 한다고 하니 망설여지시나요? 일반 마트처럼 이용료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왜 출자금까지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생협 조합원 가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협동조합, 왜 출자금을 내야 할까요?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과 달리 조합원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사업체입니다. 말 그대로 '협동'해서 '조합'을 운영하는 것이죠. 따라서 조합원들이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

출자금은 바로 이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합원으로서 협동조합의 주인이 되는 만큼, 운영 자금 마련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출자금 납부 등)를 다할 의지가 있다면 누구든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 심지어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도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단,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일까요?

1. 권리

  • 운영 참여: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임원, 대의원 선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인 1표 원칙이 적용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 총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다른 조합원이나 동거 가족에게 대리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
  • 경제적 이익: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고, 잉여금이 발생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 제50조, 제51조) 탈퇴 또는 제명 시에는 출자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협동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청구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9조)
  • 기타 권리: 제명 전 의견진술권, 임원 해임 요구권, 서류열람권 등도 보장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 제40조, 제49조)

2. 의무

  • 출자 의무: 정관에 따라 1좌 이상 출자해야 합니다. 현물 출자도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 출자좌수 제한: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협동조합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119조)
  • 출자금의 제한: 납입한 출자금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비조합원도 생협을 이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사업은 조합원을 위해 운영됩니다. 하지만 조합원 가입 홍보를 위한 견본품 제공 등 조합원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출자란 무엇인가요?

경영 상태가 양호하고 투명한 협동조합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출자는 일반 출자보다 배당에서 우선권을 가지지만, 의결권과 선거권은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 시행령 제8조의2, 제22조의2)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출자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의미 있는 투자입니다. 이 글이 생협 조합원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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