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집 근처에 생협이 생겨서 이용해보려고 하는데, 조합원 가입에 출자금까지 내야 한다고 하니 망설여지시나요? 일반 마트처럼 이용료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왜 출자금까지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생협 조합원 가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협동조합, 왜 출자금을 내야 할까요?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과 달리 조합원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사업체입니다. 말 그대로 '협동'해서 '조합'을 운영하는 것이죠. 따라서 조합원들이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
출자금은 바로 이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합원으로서 협동조합의 주인이 되는 만큼, 운영 자금 마련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출자금 납부 등)를 다할 의지가 있다면 누구든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 심지어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도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단,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일까요?
1. 권리
2. 의무
비조합원도 생협을 이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사업은 조합원을 위해 운영됩니다. 하지만 조합원 가입 홍보를 위한 견본품 제공 등 조합원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출자란 무엇인가요?
경영 상태가 양호하고 투명한 협동조합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출자는 일반 출자보다 배당에서 우선권을 가지지만, 의결권과 선거권은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 시행령 제8조의2, 제22조의2)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출자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의미 있는 투자입니다. 이 글이 생협 조합원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생협 출자금은 이윤 추구가 아닌 조합원들의 공동 소유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필수 자본금이며, 탈퇴 시 반환 가능하지만 예금/적금과는 다르고 출자금 액수에 따른 혜택 차등은 없다.
상담사례
생협 이용은 조합원 가입이 필수는 아니며, 생협마다 비조합원 이용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생활법률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유사하지만, 탈퇴/제명 시 일반협동조합은 지분환급,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환급을 받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환급은 2년 시효, 채무 변제 우선, 손실액 납입 의무 등의 특징이 있다.
생활법률
합자조합은 경영에 참여하는 무한책임의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금액만큼만 책임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함께 사업하는 형태로, 설립 및 변경 시 2주 이내 등기가 필수이며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협동조합 설립은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개최, 설립신고, 사무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8단계로 진행되며, 관련 법률 및 지원 정보는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협동조합들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하는 협동조합연합회는 총회(또는 대의원총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하고, 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된 임원이 운영하며, 가입/탈퇴, 의결/선거, 출자 등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회원(협동조합)들의 참여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