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용역 계약,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용역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과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용역 착수: 준비는 철저하게!
용역 계약을 따냈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용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착수신고서 제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함께 아래 내용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계약의 이행 2. 가. 1))
2. 용역 완성: 검사는 꼼꼼하게!
용역을 완료했다면, 지자체 담당자는 계약 내용대로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3. 용역 목적물 인수: 마무리는 확실하게!
검사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용역 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는 즉시 인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2. 나. 1)) 만약 인수 요청이 없다면, 대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2. 나. 2)) 또한, 용역의 성질상 가능하다면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3.)
이처럼 지자체 용역 계약은 착수부터 완료까지 꼼꼼한 절차를 거칩니다. 이 글이 용역 계약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은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를 작성(단, 5천만원 이하 등 예외 경우 생략 가능)하고 기명·날인/서명하여 확정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참가신청, 필요서류 제출, 청렴서약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서류 접수 기한 준수, 관련 법령 숙지, 서류 검토 및 설명 요구, 입찰대리인 지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업체와 맺는 용역계약(기술, 학술, 일반)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투명한 예산 집행과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은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계약 불이행 시 낙찰 취소, 장기계속공사/분할계약 관련 규정 준수, 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계약서 작성(전자문서 원칙, 표준계약서 사용), 정보공개 의무(5년) 등 엄격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위해 외부 전문가/업체와 맺는 법적 효력을 가진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되지만 예외적으로 지명/수의계약도 가능하며, 계약서 작성은 필수지만 일정 금액 이하 등 예외 경우 생략 가능하고, 관련 법규 준수가 계약 효력의 필수 조건이다.
생활법률
지자체 입찰 참여는 (선택적) 사전 입찰 참가자격 등록 후, (필수) 입찰 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납부를 통해 진행되며, 낙찰 후 계약 불이행 시 입찰보증금이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