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지자체 용역계약, 계약보증금 & 이행보증 완벽 정리!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맺을 때 꼭 알아야 할 계약보증금과 이행보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설명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1. 계약보증금, 꼭 내야 할까요?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내는 돈입니다. 지자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

잠깐!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특례 기간으로, 재난이나 경기 침체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5% 이상만 내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계약보증금,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자체와 합의하면 계약보증금 대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6항) 보증서를 제출하면 목돈 부담을 덜 수 있겠죠?

계약보증금,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요?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현금 또는 다양한 종류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

  • 납부 가능한 보증서 등: 은행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각종 공제조합 보증서,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자세한 내용은 위 법령 참고)

이미 입찰보증금을 냈는데, 계약보증금을 또 내야 하나요?

아니요,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계약보증금, 면제받을 수도 있나요?

네, 국가기관, 다른 지자치단체, 공기업 등과 계약하거나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2. 용역이행보증서, 무엇일까요?

용역이행보증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내용대로 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서입니다. 지자체와 합의하면 계약보증금 대신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2. 가.)

핵심 정리!

  •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의 담보!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 (특례기간 중 5%)
  • 계약보증금 대신 이행보증서 제출 가능!
  •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가능!
  • 특정 조건에 따라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

지자체 용역계약, 이제 계약보증금과 이행보증에 대해 잘 이해하셨죠?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인 계약 체결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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