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맺을 때 꼭 알아야 할 계약보증금과 이행보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설명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1. 계약보증금, 꼭 내야 할까요?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내는 돈입니다. 지자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
잠깐!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특례 기간으로, 재난이나 경기 침체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5% 이상만 내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계약보증금,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자체와 합의하면 계약보증금 대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6항) 보증서를 제출하면 목돈 부담을 덜 수 있겠죠?
계약보증금,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요?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현금 또는 다양한 종류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
이미 입찰보증금을 냈는데, 계약보증금을 또 내야 하나요?
아니요,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계약보증금, 면제받을 수도 있나요?
네, 국가기관, 다른 지자치단체, 공기업 등과 계약하거나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2. 용역이행보증서, 무엇일까요?
용역이행보증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내용대로 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서입니다. 지자체와 합의하면 계약보증금 대신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2. 가.)
핵심 정리!
지자체 용역계약, 이제 계약보증금과 이행보증에 대해 잘 이해하셨죠?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인 계약 체결하세요!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 계약 시 계약 이행보증은 계약금액 10% 이상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40% 이상 지급보증 공사이행보증서 제출로 가능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면제 대상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계약서 작성(5천만원 이하 등 예외 있음), 계약보증금(5% 이상, 면제 경우 있음), 지연배상금(10% 이상시 계약해지 가능)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원활한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국가 공사계약 시 계약 이행 보증은 계약보증금 납부(15%, 한시적 7.5%)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40% 또는 50%)로 이행하며, 특정 조건 하에 면제 가능하고, 미이행 시 보증금은 국고 귀속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 시, 입찰 금액의 5% 이상을 현금,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는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 또는 계약 체결 후 반환되지만, 낙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면 지자체에 귀속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시 계약금액의 2%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면제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시, 조건 충족 시 계약금액의 최대 80%(일반적으론 70%, 최소 30% 의무지급)를 선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증서 제출이 원칙이나 공공기관 등은 면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