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용역계약이 어떤 경우에 해제되거나 해지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1. 지자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2번의 경우, 해지/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1, 3, 4번의 경우에도 특별한 예외 사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해지/해제해야 합니다.
예외: 지자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75조의2)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지자체의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지방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4. 가.)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아닌 지자체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미 완료된 용역에 대한 대가와 투입된 비용(인력, 자재, 장비 철수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4. 다.). 계약상대자는 받았던 선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지방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4. 라.).
3.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 (지방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5.)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용역 수행의 정지 (지방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6. 가.)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용역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5. 해제·해지 통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지방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4. 나.)
지자체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그 사유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처럼 지자체와의 용역계약은 다양한 사유로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관련 법규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생활법률
지자체 계약은 계약 불이행, 지연배상금 과다, 서류 위조, 청렴서약 위반 등 7가지 사유로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특히 지연배상금 과다 발생 시 무조건 파기되므로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법령을 숙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계약은 계약 불이행, 부정행위, 이행 곤란 등의 사유로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시 계약자는 공사 중단, 자재 반환, 정보 제공 등의 의무를 지고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만 선금 잔액은 반환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업체와 맺는 용역계약(기술, 학술, 일반)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투명한 예산 집행과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활법률
지자체 용역계약 시 계약금액의 10%(2024년 하반기 한시적 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5천만원 이하 계약 등 면제조건에 해당되거나 입찰보증금 대체, 용역이행보증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
생활법률
국가계약 해제/해지는 계약자의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하며, 계약자는 공사중지, 자재/대여품 반환, 정보제공, 선금반환 등의 의무를 지고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계약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계약 해지는 장래의 효력만 소멸시키고 과거 이행된 부분은 유효하며 원상회복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