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2.10

일반행정판례

의약품 이름, 너무 비슷하면 안 되나요?

의약품 이름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제약회사들이 많습니다. 이름이 너무 비슷하면 안 된다는데, 기준이 뭔지, 어디까지가 비슷한 건지 헷갈리기 쉽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보령제약에서 "보령정로환당의정"이라는 의약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성제약에서 "동성정로환"과 "동성정로환당의정"이라는 이름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보건복지부는 동성제약의 손을 들어주었고, 보령제약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의약품등제조업및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등처리지침(1994. 10. 5. 보건사회부고시 제1994-53호)'의 법적 효력이었습니다. 이 지침에는 의약품 이름이 기존에 허가된 이름과 유사하면 안 된다는 '유사명칭 심사기준'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지침을 근거로 보령제약의 의약품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보령제약은 이 지침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규칙이 아니라, 단순한 내부 지침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령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약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7항과 약사법시행규칙(1996. 7. 19. 보건복지부령 제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명칭'으로는 의약품 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문제의 지침이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오인할 우려'라는 개념을 해석하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약품 허가의 적법성은 지침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령정로환당의정"과 "동성정로환", "동성정로환당의정"은 제조 회사 이름이 명확히 드러나므로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보령제약의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핵심 정리: 의약품 이름이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글자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내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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